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뇌동맥류 수술 후 편마비, 인지능력 저하

by dha826 2022. 7. 8.
반응형
교통사고로 비파열 뇌동맥류 발생

원고는 교통사고로 눈, , 허리, 무릎 등에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에 비파열 뇌동맥류 발생 소견을 보였다.

 

이에 원고는 상급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뇌 CT 검사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에 비파열 뇌동맥류 발생 소견이 확인되자 원고를 입원 조치했다.

 

입원 당시 원고의 의식은 명료했고, 양측 상하지 도수근력검사 결과 근력은 5등급으로 정상소견을 보였다.

 

 

뇌동맥류 결찰술 과정에서 동맥류 파열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뇌동맥류 경부를 결찰하는 뇌동맥류 결찰술(aneurysm clipping)을 시행했다. 그런데 클립을 뇌동맥류 경부에 결찰하던 중 뇌동맥류 경부가 파열되었다.

 

원고는 수술 종료 후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상하지 근력이 저하되는 증세가 나타났다.

 

재수술 필요하자 H대병원으로 전원

의료진은 수술 직후 뇌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1차 수술 부위에 대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재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해 상급병원인 H대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H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좌측 상지 근력은 1~2등급, 좌측 하지 근력은 3등급으로 측정되었다.

 

편마비 및 인지능력 저하로 일상생활 불가

H대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감압적 두개절개술과 함께 기존에 결찰했던 클립을 제거하고 위치를 재조정해 다시 결찰하는 뇌동맥류 재결찰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그 후 좌측 편마비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이동, 보행, 식이, 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본인이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뇌동맥류

뇌혈관 벽의 일부가 늘어나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것을 말한다.

 

뇌동맥 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다.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파열되기 전에 발견된 동맥류를 비파열성 뇌동맥류라고 한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로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켰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본인에게 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원고의 자녀로부터만 동의를 받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동맥류를 결찰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뇌동맥류 경부를 파열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

 

2. 원고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어 자기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친족 등 제3자에게 수술동의를 받아 원고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여부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에 있어 뇌동맥류 경부 결찰을 위해 적절한 클립을 선택해 세심하고 부드러운 결찰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클립의 날에 의해 뇌동맥류 경부가 파열될 수 있다.

 

1차 수술 후 전원된 H대병원은 1차 수술에서 뇌동맥류에 결찰되어 있던 클립을 제거하고 그 위치를 재조정하는 2차 수술을 해야 했다.

 

결국 1차 수술 과정에서 클립 자체의 선정 내지 클립의 깊이, 결찰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정상적인 뇌동맥류 결찰술 과정에서도 뇌동맥류 경부가 파열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이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클립을 잘못 결찰해 뇌동맥류 경부를 파열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1차 수술동의서에는 원고의 자녀가 자필로 서명한 것만 확인될 뿐 의료진이 원고 본인으로부터 1차 수술에 관해 설명했거나 동의를 구했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다.

 

그런데 간호기록에 따르면 1차 수술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할 무렵 원고의 의식은 명료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당사자인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21598

 

 

2022.03.25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출혈 발생 뒤늦게 검사한 과실

 

뇌출혈 발생 뒤늦게 검사한 과실

흉부 엑스레이 검사 도중 넘어진 환자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뇌혈관 질환, 경동맥 협착, 만성음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기로 했다. 환자는 오후 12시 27분 흉부 엑스

dha82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