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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지방흡입 시술방법과 실제 부작용 발생 사건

by dha826 202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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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시술 사건의 쟁점

가. 지방흡입 시술 방법

지방흡입술은 국소적으로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흡입해 제거하는 수술이다일반적으로 피부 절개 부위를 통해 캐뉼러를 이용해 습윤용액을 피부 밑 지방층에 주입한 다음 캐뉼러를 피부 및 지방층으로 찔러 넣고 지방을 흡인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근막 손상이 일어나거나 장기가 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흡입술의 전신적인 합병증은 정맥혈전증, 저체온증, 국소마취제의 전신 독성, 심혈관 부작용, 감염, 패혈증, 복막 천공, 복강내 장기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국소적인 합병증은 혈종, 장액종, 울퉁불퉁한 피부, 피부 괴사, 피부 감각 변화 등을 들 수 있다그 중 소장이 천공된 경우 복통과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흔히 복막염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단 및 치료를 해야 한다. 

 

나.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의료진이 복부 지방흡입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근막의 손상이나 장기 천공을 초래했는지, 시술에 앞서 환자에게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등을 설명해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다. 

 

 

피고 병원에서 복부지방흡입술 시행

환자는 피고 의원을 방문해 복부 지방흡입술을 권유받고 복부지방흡입술을 받았다.

 

환자는 시술 다음 날 복통이 있어 피고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부위를 소독 받고 처방약과 진통제 복용 지시를 받은 뒤 귀가했다.

 

복부지방흡입술 후 복부통증 발생

환자는 그 다음 날 또다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을 내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항생제와 진통소염제를 처방받았다.

 

환자는 이틀 뒤 복부 통증과 복부팽만 증상을 호소하며 복부 X선 촬영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복대 압박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 경과를 지켜보고 심한 경우 다시 연락하라고 말했다.

 

그런데 환자는 다음 날 새벽 호흡곤란 증상이 더해져 119 구급차로 N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소장 폐색 및 소장 천공 확인

N병원 의료진은 CT 검사 결과 소장 폐색 및 소장 천공을 확인하고 비위관을 삽입(L-tube suction)한 뒤 흡입기를 연결해 배액을 시행했다. 그러자 비위관을 통해 1,600cc 가량이 배액 되었다.

 

의료진은 천공된 소장 봉합술 및 소장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비위관을 삽입해 내용물 흡인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가 200cc 가량의 구토를 했다.

 

복부 수술 당시 환자의 복직근 손상 및 복막 천공 소견, 소장 천공이 관찰되었다.

 

 

수술 후 의식 회복 못하고 패혈증 발생

의료진은 천공된 부위를 포함해 70cm 소장을 절제하고 말단 회장부에 2mm 크기의 천공이 있어 이 부분 1차 봉합을 시행했다.

 

그런데 환자는 복부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 급성호흡부전증후군으로 사망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지방흡입기구나 주사기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의 잘못으로 환자의 복벽과 소장을 천공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다.

 

또 원고는 환자가 복통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피고 병원이 영상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지방흡입술 시술상 과실 여부

환자는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진통제를 복용했음에도 다음날부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항생제, 진통제 반복적 투여에도 불구하고 복통이 호전되지 않았다.

 

환자가 N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직후 시행한 복부 CT 검사 결과 소장 폐색, 소장 천공이 확인되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결국 환자의 소장 천공 및 그로 인한 복막염 증세는 피고가 지방흡입술 시술 당시 캐뉼러를 이용해 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복벽의 구조물, 장기의 위치 등에 주의해 근막 손상이나 장기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가 시술상 주의를 게을리 해 복벽 및 소장을 천공시킴으로서 환자에게 복막염이 발생했고, 그 합병증으로 급성호흡부전 증상이 나타나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술에 앞서 환자에게 시술의 내용, 방법, 합병증 내지 후유증으로서 천공, 복막염 등의 발생 가능성, 그 위험성에 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지방흡입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2010777

 

 

2021.10.14 - [안기자 의료판례] - 지방흡입술 부작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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