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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장염에 의한 복막염, 패혈증 치료과정 과실

by dha826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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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주의의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면밀히 검토해 병명을 정확히 진단한 후 이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

 

또 치료를 해도 증세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될 경우 자신의 진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검토해 그에 따른 진료를 하거나 종전과 다른 치료방법을 사용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신이 치료할 수 없거나 치료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은 복통 환자가 내과의원에서 단순 감기로 진단 받아 약을 복용했지만 상태가 악화되자 병원에 내원해 복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내과의원이 단순 감기로 진단한 게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병원이 복막염 수술을 한 후 패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 및 치료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A내과의원 4회 진료하면서 단순 감기 진단

환자는 19일 피고 A가 운영하는 B내과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는데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10, 11, 154회에 진료를 받았다.

 

피고 의사 A는 환자의 증세를 단순 감기로 판단해 이에 대한 처방만 했다.

 

환자는 계속 복부에 통증이 있어 같은 달 21일 피고 D병원을 방문해 의사 C에게 진료를 받았다.

 

B병원 복막염 진단 아래 수술

의사 C는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복부 CT 검사 등을 거친 후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했다.

 

개복 결과 직장 부위에 2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되어 천공부위를 봉합하고, 복강을 세척했으며, 배액관을 삽입하고 대장루 수술을 시행했다.

 

갑자기 상태 악화, 복수와 농양 배출

환자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다가 예후가 나쁘지 않아 일반병실로 전원할 예정이었는데 25일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고, 심한 헛구역질과 복통을 호소했다.

 

배액관으로는 복수와 농양이 계속 배출되었고, 수술상처 부위에도 고름이 계속 배액 되었다.

 

23일경부터는 수술 상처부위에서 피 섞인 고름이 많이 배액 되었고, 6일에는 수술상처부위에서 고름이 줄줄 새어나올 정도가 되었다.

 

 

의사, 사망가능성 언급

이에 대해 의사 C7일 환자의 딸에게 패혈증에 빠지는 것 같으며 며칠 못 넘길 것 같다며 사망가능성을 설명했다.

 

피고 D병원은 수술 이후 배액관 내용물의 양과 색깔, 냄새 등을 관찰하고, 말초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등을 시행했는데 이런 검사들만으로는 문합부위가 누출되었다거나 패혈증이 생겼다고 볼 만한 뚜렷한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피고 D병원은 패혈증의 명확한 진단법인 혈액배양검사 등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E병원 개복수술 결과 복강내 농양, 직장파열 확인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의사 C로부터 환자의 사망가능성 설명을 듣고 상급병원인 E병원으로 전원시켰다.

 

E병원 의료진은 복강내 농양 소견을 확인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백혈구가 점차 증가해 원인규명을 위해 재개복수술 및 유착부위 분리, 결장절개술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복강내 농양이 있고, 기왕에 봉합한 직장부위 파열이 있으며, 소장천공, 상처감염, 패혈증 쇼크 등을 확인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B내과의원 의사 A, 피고 D병원을 상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환자가 4차례에 걸쳐 내과의원 의사 A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계속 복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단순 감기로 오진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결국 직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및 패혈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피고 D병원이 패혈증에 대해 제대로 처치하지 못하고 환자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패혈증이란?

패혈증은 혈액 속에 세균이 침투해 여러 장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병으로 심한 오한과 고열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치명적인 병이다.

 

빠른 시일 안에 패혈증을 진단해 치료해야 하고, 그에 대한 진단이 늦어 치료시기가 늦어지면 치료도 어렵고, 치료 후의 예후도 좋지 않다.

 

설사, 오심, 구토, 고열 등의 증세가 있으면 일단 이를 의심해야 하고 우선 항생제를 투여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해 원인균을 밝혀내야 한다.

 

법원의 판단

. 피고 내과의원 의사 A의 과실 여부

장염에 의한 직장 파열은 대개 수일 내지 수 주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데 피고 D병원에서 환자가 수술을 받을 때는 이미 범발성 복막염이 발생한 지 적어도 5일 이상 지난 상태였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환자가 19일부터 15일까지 피고 의사 A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복부 통증 내지 불편 등을 호소했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 의사 A는 환자의 증세, 특히 복통이 7일 가량이나 지속되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세의 호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질환 가능성을 의심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만연히 단순 감기로 잘못 진단해 대증적 치료만 계속 해 직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치료 시기를 놓쳐 환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복막염 수술을 받은 후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당초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 A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사정은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런 이상 피고의 과실로 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피고 D병원의 과실 여부

환자는 수술 후 계속해서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심한 구역질, 복통, 수술상처부위 농양 등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의사 C로서는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혈액배양검사, 상처부위 배액배양검사, 소변배양검사 등을 실시하고, 항생제 교체 내지 투여량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속히 패혈증 진단 및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환자가 패혈증, 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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