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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후 부작용 발생사건

by dha826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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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후종인대골화증은 척추뼈 뒤쪽을 연결하는 후종인대가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신경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고가 허리와 다리 통증 등으로 피고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을 동반한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은 뒤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성기장 장애 등이 발생한 사례다.

 

후종인대골화증 사진

 

후종인대골화증을 수술하는 의료진은 후종인대골화 부위가 경막과 유착된 곳을 박리는 과정에서 척수와 주변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에서 언급한 주의의무를 위반해 경막을 손상시키고, 뇌척수액을 누출시킨 과실로 인해 하지마비 등이 발생했는지 여부다.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사진

 

피고 병원에서 후종인대골화증 진단

원고는 허리와 하지 통증, 하지 허약감 및 저린 증상, 보행 장애 등으로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MRI, CT 검사를 받고 의료진으로부터 흉추(등뼈) 5-7번 척추관 협착을 동반한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았다.

 

수술 후 하지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흉강경 가이드 아래 척추융합술과 자가골 이식술을 받았다.

 

원고는 1차 수술 직후 심한 하지 통증과 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해 의료진은 수술 다음 날 2차 수술을 시행했지만 하지 마비 증상이 소멸되지 않은 채 피고 병원에서 퇴원했다.

 

원고는 현재 경직성 하지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성기능 장애 등이 있는 상태다.

 

법원 사진환자 측 주장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미숙한 술기로 원고의 경막을 손상시키고, 뇌척수액을 누출시켰으며 신경을 손상시켜 하지 마비 등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이 잘못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현재 겪고 있는 배뇨, 배변 장애 등에 대해 객관적 설명이 이뤄졌다면 원고는 수술을 받을지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이라며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의료진 과실 인정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의 수술상 과실 여부

원고는 1차 수술 이전 하지 근력이 3~4등급이었고, 경도의 배뇨 및 배변 장애만 있었지만 1차 수술 후 하지 근력이 0등급으로 완전 마비 상태가 되었다.

 

또 배뇨 및 배변 장애가 심화되었고, 성기능 장애도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중 경막과 유착되어 있던 후종인대골화 부분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경막을 손상시켰고, rm 부위에서 뇌척수액이 누출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손상된 부위를 인공 경막과 겔폼 등으로 복용한 사실이 있으며, 1차 수술 후 MRI 검사 결과 척수의 이상 신호가 관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골화된 후종인대를 제거하는 과정 또는 손상된 경막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척수신경에 손상을 입힌 과실이 인정된다.

 

이런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성기능 강애 등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골화는 석회가 가라앉아서 뼈조직이 만들어지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1차 후종인대골화증 수술상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의사의 설명의무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의료사고 대응방법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1, 2차 수술 시행 전에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에게 수술의 목적과 필요성, 수술방법 및 합병증 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글 번호: 17132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판결문 신청안기자 블로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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