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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혈전색전증에 의한 경막외출혈 혈종 진단 및 치료 지연

by dha826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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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로 인해 혈관이 막히면 혈전색전증이 발생하는데 동맥혈전증의 경우 매우 급한 치료를 요하는 응급상황이 많다.

 

이번 사건은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해 병원에 입원해 항응고제 투여 치료를 받던 중 경추(목뼈) 경막외 출혈이 발생해 응급수술을 시행했지만 사지마비 상태가 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에게 통증과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한 뒤 피고 병원이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사지마비 증상, 손과 다리 저림 증상 호소

원고는 41일 유방절제술 및 근치유방보존술을 받았고, 614일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폐혈전색전증 진단을 받고 항응고제 헤파린을 투여하는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617일 오전 6시 경 양측 어깨와 팔 부분이 저리고 아픈 증상과 사지 마비증상을 호소했고, 820분경에도 지속적인 어깨통증, 손과 다리가 저리는 증상을 호소했다.

 

피고 병원은 뇌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하부 연수부분을 포함한 뇌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신경과 의사는 신경학적 검사 결과 의식 상태가 명료했고, 안구운동, 안구 대광반사에 이상증세가 없었다.

 

 

뇌혈관조영술, 경추 MRI 검사 시행

이에 신경과 의사는 내과 의료진에게 신경증(Neurosis), 일과성 허혈성 발작(TIA), 사지 마비가 있고,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므로 발작 가능성 감별을 위해 뇌혈관조영술(CT angiography), 척수경색 감별을 위해 경추(목뼈) MRI 검사를 권유했다.

 

피고 병원은 17일 오후 123분 뇌혈관조영술, 오후 330분 경추 MRI 검사를 시행했는데 당시 원고는 의식이 명료했지만 사지 근력이 떨어져 있었고, 기운이 없다며 묻는 말에 대답하기 힘들어했다.

 

원고는 오후 445분 유두 아래 및 사지에 근력이 없었고,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했으며, 의사표현은 하고 있지만 목소리를 재지 못했다.

 

 

혼수상태 발생, 동공반사 감소

신경과 의사는 그 무렵 뇌혈관조영술 판독을 했고, 뇌 부분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일과성 허혈성 발작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당시 신경과 의사에게 경추 MRI 촬영 영상은 전송되지 않았다.

 

원고는 오후 631분 잠을 자려는 경향을 보이고, 640분 산소포화도가 79%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오후 7시경에는 혈압이 80/50mmHg로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다.

 

이어 오후 7시 혼수 상태에 이르렀고, 오른쪽 동공반사는 감소하는 현상을, 오후 710분 경 산소포화도가 85%를 기록했다.

 

경막외 혈종 응급수술

피고 병원은 오후 820분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혼수상태에 빠졌다. 같은 날 오후 330분 촬영했던 뇌 MRI 영상을 판독한 결과 경추 경막외 혈종이 발견되었다.

 

의료진은 오후 850분 기관내 삽관을 하고, 오후 930분 중심정맥관을 삽입했지만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오후 1115분 경추 경막외 혈종 응급수술을 시행했지만 사지마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 측은 원고가 목 부위 통증과 사지마비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피고 병원은 증상 발생시점으로부터 7시간이 경과한 뒤에서야 경추 MRI 검사를 하는 등 응급상태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오전에 발생한 통증과 사지마비가 점차 악화되어 오후 7시 경 혼수상태에 빠졌고, 전신 감각이 없었으며, 오른쪽 동공반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경추 MRI 검사는 원고가 목 부위 통증과 사지마비 증상을 나타낸 820분으로부터 7시간이 경과한 오후 330분 경 시행했다.

 

그 판독 또한 원고가 중환자실로 이동한 후인 오후 830분 경 이뤄졌으며, 응급 경막외 혈종에 대한 응급수술은 오후 1115분에 이르러서야 시행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은 원고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원고에게 피고 병원의 의료행위 이전에 이런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원인에 의해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병원의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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