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 의식변화 증세로 피고 병원 내원
원고는 7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그 때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오전 3시 집에서 자다가 구토를 하고 의식변화를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내원 당시 두피에 외상은 없었고, 의식 상태가 혼미했으며, 공동반사가 약했으며, 운동감각은 심한 통증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정도였다.
뇌출혈 진단하고 뇌실체외배액술 시행
피고 병원은 CT 촬영을 한 결과 우측 뇌실과 양쪽 3번 뇌실, 4번 뇌실에 8cc 정도의 출혈을 확인했고, 뇌실질 부종 및 뇌실 압박 등의 소견을 보였다.
이에 우측 시상부 자발성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진단하고 우측 뇌실체외배액술(1차 수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원고는 1월 29일부터 2월 22일까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다가 일반병실로 전실했다.
일반병실 전실 후 전신경련 발생
그런데 3월 16일 오후 10시 50분 양쪽 동공이 왼쪽으로 고정된 상태로 제피질 자세를 보였고, 3분 정도 강하게 전신경련을 일으켰다.
그러자 간호사가 전공의에게 원고의 증상을 알렸고, 해당 전공의는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후 항경련제 아티반을 정맥주사로 투여하게 한 후 계속 관찰했다.
원고는 같은 날 11시 20분 양쪽 다리에 강하게 3분 동안 경련을 일으켰고, 피고 의사는 혈압강하제인 히드랄라진을 정맥투여하도록 지시했다.
혈압 상승, 기면상태 발생
원고는 17일 자정 혈압이 130/80mmHg, 맥박이 110회/분, 호흡이 28회/분이었고, 통증에는 반응하지만 눈맞춤이 되지 않는 깊은 기면상태였다.
같은 날 1시 원고의 혈압은 200/120mmHg로 측정되었고, 1시 30분 경에는 210/100mmHg로 측정되자 혈압강하제를 투여했다.
원고는 그 뒤 혈압이 낮아졌다가 같은 날 오전 3시 30분 200/120mmHg로 다시 높아졌고, 의료진은 혈압강하제를 투여했다.
환자는 오전 4시 구토를 했고, 혈압이 180/110mmHg, 체온이 30도, 맥박이 140/분, 호흡이 38회/분으로 측정되었다.
오전 8시 30분 뇌 CT 검사 결과 좌측 시상에 대량의 출혈을 나타내는 고음영이 발견되었고, 뇌실질 부종 및 뇌실압박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좌측 시상부 자발성 뇌출혈 및 뇌실질내 출혈로 진단한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2차 수술 했지만 상하지 마비 발생
의료진은 3월 17일 응급 정위적 혈종제거술 및 배액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이실했지만 언어반응이 전혀 없고, 시각 반응 및 운동반응은 통증에 대한 신전반응만 보이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
원고는 양측 상하지의 마비로 운동기능이 불가능해 스스로 전혀 행동할 수 없고,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이 2차 뇌출혈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며, 2차 수술 전에 특이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즉시 필요한 검사와 수술을 하지 않고 지연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뇌실질내출혈(intraparenchymal hemorrhage, 뇌출혈)
뇌의 실질 안에서 출혈이 일어난 것을 말한다. 뇌출혈, 뇌내출혈이라고 한다.
뇌실질 안에서는 일정량 이상 출혈하면 혈종이 형성되고, 이 혈종이 둘레의 조직을 압박하고 나아가 뇌실 안까지 출혈이 미쳐 치명적인 상태에 이른다.
뇌출혈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치명적인 뇌출혈인 경우 대부분 깊은 혼수상태에 빠지고, 혼수상태가 하루 이상 계속되면 중증이며, 그 예후가 좋지 않다. 구토도 주요한 증상의 하나이다.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후유증 치료이며, 얼마나 빨리 치료를 받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출혈 후 6시간 동안 출혈양이 증가할 수 있고, 출혈 후 6시간 이후부터 뇌부종이 시작되면서 뇌압이 상승한다.
뇌실체외배액술, 정위적 혈종제거술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가느다란 관을 뇌실 안으로 도달시킨 후 뇌실 안에 고여있는 피나 물을 체외로 내보내는 방법이다.
정위적 혈종제거술은 정위적 기계를 머리에 부착하고, 뇌단층촬영을 해 뇌속 병소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후 그 부위에 작은 구멍을 만들고 그 곳을 통해 관을 혈종부위에 넣어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법원의 판단
가. 2차 뇌출혈 사전 예방 못한 과실 여부
2차 뇌출혈이 발생한 것은 치료 경과로 보아 쉽게 예상할 수 없었고, 환자는 재발 직전까지 혈압강하제를 복용하고, 혈압조절이 잘 이뤄졌다.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것은 뇌혈관의 노화에 따른 대뇌아밀로이드혈관병증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런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 의료진이 2차 뇌출혈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3월 16일 치료 지연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3월 16일 오후 9시 55분 경 전신 강직, 구토 증상을 보이고 전보다 훨씬 높은 혈압수치를 나타내어 수차의 혈압강하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다.
또 동공이 치우친 좌측에 뇌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의심할 만하므로 즉시 뇌CT 촬영을 통해 뇌출혈 여부를 검사했어야 하고, 신속히 2차 수술을 해 출혈이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을 막고 출혈된 피를 제거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 간격으로 항경련제, 혈압강하제만 투여했을 뿐 뇌 CT 촬영을 최초 경련 시점으로부터 약 10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시행하고 그 후 2시간이 지나서야 2차 수술을 하는 등 진단 및 조치를 지연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은 원고의 뇌손상을 심화시킨 잘못이 인정되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13839번
2022.06.13 - [안기자 의료판례] - 혈소판 감소증,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 뇌출혈 진단 지연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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