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으로 췌장절제술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췌장미부의 암(Pancreatic tail cancer) 진단 아래 9월 18일 담도췌장외과의사로부터 췌장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소화기내과의사로부터 수술 후 치료를 받았는데 9월 23일 백혈구 수가 12.20(정상범위 3.91~10.33), 헤모글로빈 9.9(정상범위 11.9~15.4), 혈소판 수치 354(정상범위 130~400)였다.
환자는 9월 15일 검사에서는 백혈구 수 14.65, 헤모글로빈 10.5, 혈소판 수 478이었다.
환자는 9월 27일 퇴원했다가 10월 14일 소화기내과로 내원했다.
토혈, 혈변 증상 호소
당시 환자는 항암치료차 혈액종양내과에 외래 방문했다가 전신 무력감 등으로 입원했고, 백혈구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고, 토혈 증상을 보였으며 환자 보호자는 혈변을 본 사실도 있다고 의료진에게 설명했다.
환자는 수술 후 계속 흑색변을 보며 식사시 오심과 구토 증상으로 식사량이 감소했고, 최근 1달간 체중이 12kg 감소해 지지요법을 하기 위해 입원한 것이었다.
의료진은 내시경검사를 실시해 위벽이 부은 소견을 발견했지만 CT 검사를 하지는 않았고, 췌장루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환자는 10월 22일 퇴원했는데 당시 백혈구 수는 16.07, 헤모글로빈은 9.7, 혈소판 수는 724개였다.
췌장암에 대한 췌장절제술 후 합병증
췌장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초기 합병증으로는 문합부 누출 또는 췌장루, 농양, 국소 복막염, 췌장염, 출혈 등이 있다.
췌장루는 췌장절제술 후 발생하는 흔한 합병증 가운데 하나인데, 문합부위의 긴장 등 수술과 직접 관련된 상황 이외에도 부족한 혈관 분포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위동맥 출혈, 췌장루 발생
그런데 퇴원 직후 다시 응급실에 재입원했다. 당시 심한 혈변과 의식 소실로 응급실로 내원했고,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복강내 위동맥 출혈 등으로 진단되었다.
의료진은 지혈술을 시행했지만 며칠 뒤 췌장루에 의한 내부장기 손상으로 사망했다.
췌장루
췌관의 손상으로 인해 췌장액이 췌장관 밖으로 흘러나와 주변 조직이나 피부 바깥 부위와 교통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췌장미부 절제술 후 발생하는 췌장루는 비교적 흔한 수술 후 합병증이다.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환자의 1차 퇴원시까지 CT 검사 등에서도 췌장루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다. 1차 퇴원 이전까지 췌장루 발생을 의심할 만한 징후는 백혈구 수치가 높은 것뿐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췌장루 발생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렵다.
2차 입원했을 때 검사 결과로 미뤄 볼 때 토혈, 내시경 소견, 전신무력감 등은 이 때 진행되기 시작한 췌장루와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췌장미루 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췌장루가 빌생했고, 소화기내과 의사가 췌장루를 의심할 만한 징표들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가. 피고 병원의 수술 과정 과실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췌장미부 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췌장루가 발생했다거나 1차 퇴원조치할 때까지 췌장루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 소화기내과 의료진의 과실 여부
피고 소화기내과의사는 항암치료차 혈액종양내과에 외래방문했다가 전신 무력감 등으로 입원한 환자로부터 백혈구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고 토혈증상을 보였으며, 혈변을 본 사실을 보고받았다.
또 내시경검사상 위벽 부은 소견을 보였음에도 CT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췌장루를 발견하지 못했다.
의료진은 환자를 퇴원 조치는 10월 22일까지 약 9일간 환자를 치료하면서 백혈구 수 15.73~16.07, 헤모글로빈 8.8~9.7, 혈소판 수 615~724 등으로 정상범위에 들지 못했음이 명확했다.
췌장루가 췌장절제술의 매우 흔한 합병증이고 환자의 경우 이를 의심하고도 남을 만한 여러 징표들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적절한 검사와 진료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결국 환자에게 췌장절제술의 전형적인 합병증인 췌장루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거짓동맥류가 발생했다.
또 이것이 위장관 대량 출혈을 발생시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따라서 피고 병원과 의사는 공동해 환자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116422번
2021.11.02 - [안기자 의료판례] - 신장암을 췌장암으로 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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