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분반 후 태변 착색 등 확인
원고는 임신 39주 3일째 출산을 위해 오전 11시 30분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오후 9시 태아에게 지속성 태아심박동감소(prolonged deceleration) 소견이 있다며 제왕절제수술을 시행해 오후 10시 원고 C를 출생시켰다.
출생 당시 원고 C는 진한 태변 착색이 있었으며, 탯줄이 2회 감겨 있었고, 1분 아프가점수는 5점, 5분 아프가 점수는 6점으로 측정되었지만 움직임이 부족한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
(다만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아프가 점수가 1분에 3점으로 측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아프가 점수
아프가 점수는 태아가 태어난 후 1분, 5분에 심장박동수, 호흡, 자극반응, 근력 및 피부색깔을 평가해 점수를 합한 것이다.
5분 아프가 점수가 7점 이상이면 건강한 신생아로 판단하고, 4~7점 사이이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신생아 뇌손상으로 뇌성마비 발생
피고 병원은 신생아의 상태가 좋지 않자 E병원으로 전원 시켰고, 거기에서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으면서 산소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신생아 경련, 신생아 가사 등으로 진단받아 뇌성마비로 심한 경직성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과 발달기능 장애를 보이고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태아에 대한 관찰의무를 소홀히 해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태아곤란증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원고가 제왕절개술 당시 분만 제1기 중 잠복기에 있었으므로 태아심박동수 관찰이 필요 없어 피고 병원의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쟁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태아의 저산소증을 뒤늦게 발견했고, 이로 인해 신생아의 뇌성마비를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가. 태아곤란증 의심증상
자궁수축 이후 1분에 100회 미만의 심박동이 있었다면 다음 수축 전에 120 내지 160회로 회복되더라도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다.
급성 저산소증이나 산증에 대한 정상 태아의 최초 반응이 태아서맥이며, 비수축검사 중 태아심박수의 저하가 1분 이상으로 지속되면 태아사망 위험성도 현저히 증가한다.
미국소아과학회와 미국산부인과학회는 정상 임산부에서 분만 1기에서 최소한 30분 간격으로 자궁수축 직후의 태아심박동을 확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나. 피고 병원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태아에 대해 적어도 30분 간격으로 심장박동수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병원은 당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도플러기기로 태아의 태아심박동수를 관찰하면서 내진을 통해 자궁경관개대 정도, 자궁경관소실도 등을 관찰했다.
그러다가 오후 9시 비수축검사로 태아심장박동수를 검사한 결과 심박동수가 오후 9시 3분경까지 분당 50 내지 70회를 보였다.
그 이후에도 오후 9시 20분 정상적 태아심박동수인 분당 120 내지 130회로 회복되기까지 정상심박동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심박동수를 보이는 등 지속성 심장박동수감소 소견이 나타났다.
그러자 의료진은 태아곤란증(Fetal destress)으로 진단하고 제왕절개술로 출생시키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태아의 태아심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원고의 태아곤란증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뇌성마비로 인한 장해는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태아 저산소증, 즉 태아곤란증을 뒤늦게 발견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 병원은 의료진이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바람에 태아에게 발생한 태아곤란증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제왕절개술을 뒤늦게 시행했고, 이로 인해 뇌성마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47949번
2022.01.17 - [안기자 의료판례] - 태아곤란증 분만 지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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