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비의료인 수술기구 전달 시킨 의사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by dha826 2022. 6. 23.
반응형
무자격자가 수술기구 전달

원고는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D는 비뇨기과의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다.

 

의료법상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D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해당 의원에서 원고의 지시를 받고 원고가 비뇨기과수술을 할 때 수술기구인 시저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

 

의료법위반 교사혐의 기소유예처분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

 

이 때문에 원고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의료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의사면허정지처분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게 1개월 15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275]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한다.

 

원고의 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D가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수술도구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수술도구를 전달하도록 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고의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비의료인인 D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이 아니라며 면허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처분 사유의 인정 여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는 원고에게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D의 간호조무사 자격에 대한 검증을 충실히 하지 못한 책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고의로 범한 것이든 과실로 범한 것이든 상관없이 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

 

원고가 비의료인인 D로 하여금 수술에 참여해 수술도구를 건네도록 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의 위반행위에 대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3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정을 감안해 1/2을 감경한 1개월 15일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이는 재량권 행사 및 범위의 한계를 규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달리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글 번호: 7088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