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어지럼증 등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오후 7시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감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왼쪽으로 감각이 없고 힘이 들어가는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갔다.
환자는 피고 병원 신경과 당직 의사에게 “어지럽고 왼편의 감각이 없으며 힘이 빠져 뇌졸중인 것 같다. 2년 전 다른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당뇨와 치매증상이 있다”고 답했다.
피고 당직 의사는 환자의 어지러움 증상 등이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신경학적인 검사를 시행했는데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자 일응 말초성 어지럼증으로 진단했다.
MRI 촬영기사 없어 다음 날 촬영
또 해당 당직 의사는 환자의 과거력에 비춰 뇌혈관질환 여부를 확진하기 위해 뇌 MRI 촬영이 필요하지만 야간이어서 촬영기사가 퇴근하고 없어 촬영을 하려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니 MRI 촬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할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이에 환자와 보호자들은 오후 10시 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남아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 날 새벽 환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자 당직의사는 발륨(valium)을 수액에 섞어 투여했고, 오전 1시 30분 왼편에 힘이 들어간다고 호소하자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했다.
오전 6시 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이 160/100, 맥박은 114회/분, 호흡 20회/분, 좌측 마비가 계속된 상태였다.
뇌졸중으로 좌측 상하지 마비 발생
오전 7시 40분에 이르러 당직의사는 뇌 MRI 촬영을 예약하도록 지시했고, 오전 11시 50분 뇌 MRI 촬영 결과 뇌경색 소견이 보였다.
그 후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에서 좌측 상하지의 마비 및 좌측 상하지의 감각이상이 나타나 결국 뇌졸중으로 판단했다.
이에 의료진은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하는 등 뇌경색 치료를 시작했지만 특별한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환자는 그 뒤 좌측 상하지가 마비되고 감각이 소실된 상태이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뇌경색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뇌 MRI를 촬영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우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의사의 진료상 과실 여부는 그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해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료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건의 쟁점
환자가 피고 병원에 최초 내원했을 당시의 증상이나 과거병력상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즉시 MRI 촬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것이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환자는 119 구급차를 통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사에게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왼쪽에 힘이 빠진다, 뇌졸중인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는 뇌졸중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증상이었고, 환자의 과거병력을 더해 볼 때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었다.
그러므로 그 확진을 위해 뇌 MRI 촬영을 하거나 적어도 뇌 CT 촬영이 필수적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야간에 뇌신경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MRI 촬영 인력을 갖추지 않은 피고 병원으로서는 신속히 야간에도 MRI 촬영을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내원 다음 날 오전 6시 좌측 마비상태가 계속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담당 의사가 MRI 촬영 예약을 지시하면서 주의사항으로 ‘급성 뇌경색(brain attack)’을 언급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볼 때 늦어도 오전 6시 훨씬 이전부터 좌측 마비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야간에 뇌신경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MRI 촬영 인력을 갖추지 않은 피고 병원으로서는 신속히 야간에도 MRI 촬영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임상경험이 풍부하다고 보기 어려운 레지던트 1년차로 하여금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하고, 그 진단에 다라 환자의 증상을 만연히 말초성 어지러움으로만 보고 환자와 환자 보호자인 원고 등에게 전원 여부를 선택하게 했다.
이로 인해 환자로 하여금 전원을 통해 뇌졸중 여부를 판명할 수 있는 MRI 촬영을 즉시 시행 받아 발병 초기(3~6시간 이내)에 뇌졸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했다.
또 피고 병원에 내원한 때로부터 무려 14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11시 50분 경에야 MRI 촬영을 시행하고, 그제야 뇌졸중으로 판명해 때늦은 치료를 시행한 과실이 있다. 글 번호: 89457번
2021.11.09 - [안기자 의료판례] - 경련 등 뇌경색 의심 증상 대처 지연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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