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위해 치과병원 입원
환자는 양악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치과병원에 입원했다.
원고는 입원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밤에 잠을 자지 못해 어지럽다고 호소했고, 간호사는 침상에서 쉬게 한 후 간호기록지에 위 증상을 기재했다.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는 당일 환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한 사실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전 9시 5분 모비눌, 라베신, 프로포폴, 베카론 등을 투여해 마취를 시작했다.
마취 도중 기관지연축 발생
마취과의사가 코를 통해 기관내 삽관을 시작하고 기도유지를 위해 호흡낭을 조작하던 중 기관지연축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환자의 맥박산소계측기에 의한 산소포화도 및 맥박수가 계속 떨어졌다.
피고 병원 마취과의사는 환자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하자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손을 투여하고 에피네프린 희석을 준비하면서 9시 13분 마취과 전문의들에게 전화로 연락했다.
심정지 발생하자 심장마사지
그런데 환자는 9시 14분부터 심정지 상태에 있었고, 의료진은 9시 30분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바로 이어서 심장마사지를 시작했다.
환자는 오전 9시 53분 경 산소포화도가 92%, 10시 4분 경 95%로 회복되고 그 후 혈압이 유지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10시 50분 전원을 결정했는데 10시 59분 자발호흡이 회복되었고, 119구급차를 불러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저체온요법 등을 받아왔지만 3개월 후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기관지연축(bronchospasm)이란?
기관지의 평활근의 비정상적인 수축으로 호흡기도가 좁아지는 것을 말한다.
기관지연축은 기관내 삽관 자체가 기관지에 아주 자극적이기 때문에 마취를 시작할 때는 언제라도 기관지연축이 발생할 수 있고, 환자에게 사용한 프로포폴의 경우도 기관지연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약물이다.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수술실에서는 언제든지 기관지연축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관지연축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할 경우 대부분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정지 등으로 심각한 뇌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대단히 중요하다.
법원의 판단
가.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사건 당일 오전 9시 7분 경 기관삽관이 시작되어 9시 9분 경부터 산소포화도 85의 저산소증이 시작되고, 9시 10분경부터 산소포화도가 69 이하로 떨어져 9시 13분경부터 9시 19분 경까지 산소포화도 40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어 9시 14분 경부터는 심정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마취과 의사가 9시 30분경에야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바로 이어서 피고들이 심장마사지를 시작했다.
인체 내 장기 중 뇌는 4~5분 이상 산소 공급이 중단될 경우 비가역적인 뇌손상을 입게 되므로 심폐기능정지에는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에피네프린 약품을 찾아 투약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참작하더라도 피고들의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는 지체되었다.
그로 인해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들은 9시 14분 경 응급상황이 발생한 직후 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장마사지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간호기록지에는 9시 30분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다음 심장마사지를 시작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 마취기록지에는 9시 25분 경 에피네프린을 기관 내 투여하고 그 후 심장마사지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키고,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의사 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 글 번호: 81673번
2022.06.01 - [안기자 의료판례] - 항생제 아나필락시스 쇼크 심정지…약물 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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