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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척추신경 손상 환자 전원하기 전 추가검사 안한 과실

by dha826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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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만취해 의식저하 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에서 뇌CT 검사를 받은 결과 두부 손상 등의 증상이 없었고,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상급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척추신경 손상으로 사지마비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가 전원하기 이전 저혈압과 서맥이 있어 이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약물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원 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후 8시 45분 경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서다 쓰러진 후 구토와 의식저하 증상을 보여 119 구급차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요.

 

그러자 의료진은 뇌CT 검사와 혈액검사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두부 손상이나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 경 원고를 B병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원고는 그 뒤 후종인대골화증과 목뼈(경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척수신경 손상으로 사지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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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척추신경 손상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당시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 등을 고려해 저혈압과 서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약물 투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전원 시킨 잘못이 있다.

 

그로 인해 원고의 장애가 악화되었다고 보이므로 의료진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원고의 보호자는 뇌CT 검사상 특이사항이 없다는 설명을 들은 후 의료진에게 3차병원으로 전원시켜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의료진은 진료의뢰서 등을 작성한 후 오후 10시 20분 경 원고를 B병원으로 전원시켰다.

 

2.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한 후 약 1시간 15분 만에 전원한 원고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척추신경 손상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인다.

 

3. 척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성 쇼크가 발생하면 저혈압과 그에 동반한 서맥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원고의 혈압은 119 구급차에서 70/40mmHg, 응급실 도착 당시 80/47mmHg, 오후 9시 50분 경 80/40mmHg 저혈압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고, 맥박도 분당 60회 이하로 서맥이었다.

 

그리고 뇌CT 검사와 혈액검사 결과 뇌손상이나 출혈이 없는 반면 양 상지의 마비 증상이 없이 양 하지의 마비증상만 있었으므로 척추신경 손상을 의심해 볼만한 상황이었다.

 

당시 원고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의식이 없어 이학적 검사가 어려웠고, 외상이 보이지 않았으며, 원고의 보호자는 전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나타난 양 하지 마비, 저혈압과 서맥 증상, 뇌CT 검사와 혈액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척추신경 손상을 의심했어야 한다.

 

그리고 전원 전까지는 혈관수축제 투여 등의 저혈압 치료를 시행해 혈압이 안정된 후 전원을 시켰어야 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의료진은 전원 전까지 원고에게 수액만 투여하다가 저혈압과 서맥이 지속중인 원고를 그대로 전원시켰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저혈압을 그대로 방치한 채 전원시킴으로써 2차 손상이 발생해 원고의 장애가 더 악화되었다고 보인다.

 

위자료 지급

위와 같은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악화된 이 사건 장애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50373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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