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1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자 해당 의사는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개설해 운영중인 의사입니다.
원고는 원장실에서 모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촉진의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1억 2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습니다.
관련 법 규정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은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의료인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방법으로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제재만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무조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국민 건강 보호,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확보,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자에 대한 면허 취소 등의 공익은 의료인이나 의약품이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하다.
이를 고려하면 면허 취소로 당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불이익은 위와 같은 공익에 비교해서 크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헌,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그에 근거해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은 앞서 살핀 것처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60403번, 5619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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