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같은 의료재단 소속 급성기병원과 원무행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의무기록사로 하여금 두 병원의 수납, 접수 업무를 병행하도록 했음에도 필요인력 별도 보상금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건강보험공단 등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 산정기준 위반청구를 적발했습니다.
의무기록사 D는 두 달간, E는 한 달간 F병원 원무행정실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접수 및 수납업무 등을 병행했습니다.
이 경우 필요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음에도 2분기에 걸쳐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금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습니다.
또 원고 요양병원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도 적발되었습니다.
복지부가 고시한 공기순환펌프 사용료에 따르면 입원료에 포함되고, 퇴원할 때 대여할 경우 실비로 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원 중인 일부 수진자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월 1만원씩 별도 징수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처분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피고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5천여만원, 2천여만원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요양병원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 요양병원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는 현지조사 당시 허위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자행했다. 따라서 절차적 위법성에 터 잡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요양병원 인력 공동이용시 별도보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은 법규명령이 아니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
"E, D는 F병원의 접수, 수납업무를 일회적으로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F병원과 인력을 공동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필요인력 별도보상 산정기준 위반 사건
2020/06/28 - [안기자 의료판례] - 상근 영양사 기준 위반해 직영가산금 등 청구
2017/09/21 - [안기자 의료판례] - 필요인력 별도보상 제외한 심평원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2017/08/14 - [안기자 의료판례] - 임상병리사가 출장검진을 하고, 매출의 20%를 병원에 지급…건강보험공단, 부당검진비용 환수
2017/08/26 - [안기자 의료판례] - 간호등급, 영양사 가산 허위 산정한 요양병원 업무정지
2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현지조사 당시 병원 직원들에게 회유와 협박으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복지부 고시에서는 별도의 시설과 장비, 인력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타 요양기관과 시설, 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 요양기관과 인력을 공동이용할 경우 별도보상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범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D, E는 공단 현지확인 당시 F병원의 접수, 수납 업무를 병행했다는 내용의 면담표를 작성했다. 또 D는 법원에 출석해 하루에 30~40건 정도 F병원의 접수 및 수납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사정에 비춰 D, E는 일상적으로 원고 요양병원과 F병원의 접수, 수납업무를 병행했다고 볼 수 있다.
사건번호: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51706번, 652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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