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에 출연해 한 말에 대해 의사들이 휴대전화로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 유00, 성00, 문00, 오00, 이00, 전00, 이△△, 김00는 모두 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사이거나 원장이다.
피해자 박00는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과장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병의원과 관련된 포괄수가제를 설명하면서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있을 수 없고, 거부를 한다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피고인 유00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말에 화가 나 피해자 휴대전화에 “밤길 조심해라. 조만간 뒤통수 보러간다”는 등의 문자메시지 3건을 전송했다.
피고인 성00의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인터뷰 내용과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아침에 피해자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개새끼가 답장 없네요. 토론 끝나고 간부새끼들이 피해자 수고했다며 룸에 가 술 퍼 먹을 수도 있고...전화 좀 많이 해 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피고인 문00의 모욕
피고인은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자 가만히 두면 안됩니다. 목이 날려서라도 의협 잘못 건드리면 안되겠다는 공포감을 조성해야 합니다. 미친놈한테는 매가 약이고, 정신나간 공무원한테는 파면이 약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피고인 오00, 이00, 전00, 이△△, 김00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된다.
피고인 오00
피고인들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니가 월급주냐, 사기쿤새키야 거짓말 좀 그만해”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모두 6회에 걸쳐 전송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했다.
피고인 이00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어이 0과장 일을 했으면 국민에게 욕 얻어 먹을 수 있는거지 000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모두 5회 발송했다.
피고인 전00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이 갈리는 재수없는 놈 너 앞길이 얼마나 잘 되나 평생 지켜보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모두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송했다.
피고인 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세금이 아깝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피고인 김00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00 0개-식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게 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유00, 오00, 이00, 전00, 이△△, 김00에 대해 각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성00, 문00에게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사건번호: 2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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