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목디스크와 신경공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은 뒤 성대마비가 발생해 재수술을 받았지만 음성장애 진단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년 전부터 좌측 어깨, 상지 및 수부의 통증과 저림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해 경부 MRI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좌측 제6-7번 경추(목뼈)간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와 신경공 협착증이 확인되었고,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경추 전방 유합술과 고정술을 받은 이후 목소리 변화를 호소했지만 의료진이 경과 관찰을 하자고 해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퇴원 후에도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성대마비 소견이 있다는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대학병원에서 성대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성대마비로 인한 음성장애가 있고, 이 사건 수술 전에는 우측 성대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성대마비가 초래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발생한 성대마비는 수술 직후 나타난 것으로, 이를 일으킬 만한 병력이 없었고, 수술에 참가한 의료진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목디스크수술 의료분쟁 사례
2020/09/13 - [안기자 의료판례] - 목디스크 신경차단술 후 척수손상사건
2020/06/01 - [안기자 의료판례] - 목디스크, 척수병증 수술후 사지마비 초래
2020/04/15 - [안기자 의료판례] - 목디스크 의료분쟁, 수술법 및 예방법
2019/02/02 - [안기자 의료판례] - 목디스크 수술후 감염 발생…재수술 했지만 하지마비
법원의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원고에게 나타난 성대마비는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했을 가능성이 없다.
그 발생 부위 또한 수술과 연관해 볼 수 있는 부위로 보이며, 수술 전후를 통해 성대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성대마비가 나타나는 경우는 수술부위 조직의 견인기에 의한 후두반회 신경의 간접적인 압박으로 인한 신경부종,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
후두반회 신경의 주변조직 수술 후 유착에 의한 간접적인 신경기능 저하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성대마비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로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
다만 의사로서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후두반회 신경을 직접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후두반회 신경을 확인하고, 보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사건번호: 101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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