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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위내시경검사 중 조직검사 생검하면서 출혈

by dha826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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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의료진이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조기위암을 의심해 생검을 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했고, 출혈을 확인했음에도 지혈 등의 조치를 지연한 의료과실을 다룬 사례입니다.

 

아울러 법원은 응급내시경 및 지혈 지연으로 인해 환자의 요독증이 악화되었고, 심정지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당뇨병, 만성신부전, 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인데요.

 

환자는 피고 병원 심장내과에서 심장관상동맥우회로 이식술을 받은 후 아스피린, 항혈전제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하다 퇴원한 뒤 6일 뒤 혈당 조절을 위해 재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심한 구역감을 호소하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상부위장관내시경(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는데 검사 중 조기위암을 배제할 수 없는 병소에 조직검사를 위한 생검을 했습니다.

 

의료진은 오전 1시 30분 경 환자에게 검은 변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직장검사를 시행해 혈변을 확인한 후 수혈을 하고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복용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의료진은 12시 5분 경 상부위장관내시경을 통해 조직검사 부위에서 궤양 출혈을 확인하고 지혈술을 했으며 혈액검사 결과 칼륨, 혈중 요산질소, 크레아티닌 등 신장기능과 관련한 검사 수치들이 정상범위를 벗어나 종전보다 상승되어 있고 의식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을 요독증에 의한 뇌병증으로 의심해 뇌CT 검사를 했는데 원고의 의식상태와 관련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아 요독성 뇌병증을 의심하고 혈액투석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혈액투석을 시작한 뒤 혈관 카테터에 혈전이 발생해 투석을 조기 종료하고, 30분 뒤 투석 카테터를 재삽관해 투석을 재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축기혈압이 100mmHg 대로 측정되자 승압제를 투약했지만 5분 뒤 기계로는 혈압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측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앰부백을 이용한 양압환기를 시작하고 에피네프린, 노르핀 투여, 인공기도 삽관, 심장압박 시작, 심장압박 중단,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작 등을 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에 있었고, 이후 허혈성 뇌손상으로 진단되었으며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패혈성 쇼크를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유족들은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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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1. 상부위장관 조직검사 후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즉각적인 응급내시경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흑색변은 상부 위장관 출혈을 의심할 수 있고, 상부위장관 내시경 중 조직생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합병증이 출혈이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시행했고, 상부위장관 출혈을 의심할 만한 질환이 없었다.

 

환자의 혈압은 흑색변을 본 이후 96/60mmHg 등으로 떨어졌고,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수치 이하였으며, 수혈이 필요한 경우였으므로 응급내시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했다.

 

환자는 고령으로 당뇨병, 심혈관 질환, 만성신부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환이 있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다량 출혈이 있을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혈액검사 결과를 알게 된 때로부터 약 9시간이 경과한 뒤에서야 응급내시경 및 지혈술을 시행해 환자의 출혈 감별 및 처치를 지연했다.

 

2. 응급내시경 및 지혈 지연으로 인해 요독증이 악화되었는지 여부
환자는 응급내시경 다음 날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대답 자체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후 의식 저하 상태가 계속 되었는데, 이런 증상은 요독증에 의한 뇌병변으로 인한 것이다.

 

환자에 대한 지혈술 이후 상부위장관 출혈은 멈춘 것으로 보이지만 신장과 관련된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게 다량 출혈이 발생한 경우 요독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진도 환자의 의식저하에 대해 출혈에 이은 요독증상으로 판단하고 응급투석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상부위장관 출혈 이후 악화된 요독증이 요독성 뇌병증으로 진행해 혈액투석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투석중 저혈압과 혈중 삼투압의 감소 등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된 데에는 투석 중 발생한 저혈압, 혈중 삼투압의 감소가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투석을 시행하게 된 요독증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피고 병원의 주장
환자는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도 신장기능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태였고, 당뇨합병증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피고 병원의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예후가 극히 불량했을 것이므로 의료진과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법원의 판단
환자가 당뇨병, 만성신부전 등의 질환으로 전신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의료과실이 없었더라도 그 무렵 환자의 사망 결과를 피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조직 생검은 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침습행위로서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이다.

그런데 피고 병원이 사전에 조직생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병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피고 병원의 주장
환자에게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에 대해 설명했고, 다만 조직검사에 대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사가 조직생검 당시 위장관 출혈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건번호: 511626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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