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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라섹수술후 비문증, 빛번짐, 눈부심

by dha826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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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안과에서 라섹수술을 받은 뒤 빛번짐, 눈부심, 비문증 등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특히 해당 안과는 라섹수술을 하기 이전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지만 법원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D안과에서 좌안과 우안 라섹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기 전 두 눈에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라섹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양안의 빛번짐, 눈부심 및 눈 앞에 뭔가 떠다니는 느낌이 드는 비문증을 호소했습니다.

라섹수술 이후 촬영한 각막지형도상 원고의 좌안 광학부에서 약간의 중심이탈이 관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런 부작용 증상으로 E안과에서 좌안 재수술을 받았지만 부작용 증상이 계속되고 있고, 이와 같은 증상은 영구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D안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술 부작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누락했고, 원고는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 이런 피고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수술 당시 레이저의 광학부 조사범위를 원고의 동공보다 작거나 거의 비슷한 수순으로 잘못 조작한 과실로 이 사건 부작용 증상과 같은 악결과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의사인 피고가 아닌 상담사로부터 수술과 관련한 사항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상담사로부터 수술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수술 직전에 수술동의서를 제시하는 바람에 이를 제대로 읽지도 못한 채 서명했을 뿐이어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법원의 판단
1. 라섹수술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수술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술금액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가 수술로 인해 나쁜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이를 묵비한 채 수술계약을 체결했거나 의도적으로 악결과를 발생시킬 의도로 수술계약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이 사건 수술 이전 원고에게 이 사건 부작용 증상이 없었지만 수술 이후 그와 같은 증상이 발생했고, 수술 이후 좌안 광학부에서 약간의 중심이탈이 관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체 감정의사는 원고의 각막지형도 등에서 이 사건 부작용 증상을 충분히 설명할 만한 각막의 구조적 이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수술 이후 원고의 굴적이상 교정 결과와 관련해 양안 모두 정시에 가까운 소견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수술과 관련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의 수술 부작용 증상은 영구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대부분은 수술과 관련된 것이지만 수술동의서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계속 남을 수 있지만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동의서의 문구만으로는 그 증상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내용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수술동의서에 부작용 등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흔적이 없어 수술동의서에 대한 원고의 서명이 수술 직전에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부작용 등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32143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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