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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돌출입수술한 치과의사의 과실

by dha826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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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입 교정을 위해 치과의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 사건은 양악수술 수 턱 감각기능 저하,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
원고는 치과대학병원에서 돌출입을 교정하기 위해 약 4개월간 교정치료를 받다가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피고가 운영하는 D치과를 내원해 상담을 받았는데요.

 

피고 치과 의료진은 ①양악수술, 돌출입 교정수술, 브이라인 수술 및 추가 발치 후 1년간 교정, ②양악수술, 브이라인 수술 및 1년 6개월간 교정이라는 두 가지 치료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①방법으로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치과의사로부터 악교정수술을 받고 장치 사스 제거 후 돌출입 교정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턱의 교합이 맞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술 부위의 감각이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아래쪽 입술과 턱끝의 부분적 감각기능 저하가 관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는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증상, 턱관절 질환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측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어 자각적으로 입술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할 때 잘 씹지 못하거나 종종 아래 입술을 씹으며, 발음이 새는 경우가 있는 등의 증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피고 치과의사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진료상 과실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양악수술을 함에 있어 하치조신경의 주행위치를 미리 숙지하고, 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해 수술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과도하게 견인, 신전, 굴곡해 원고의 우측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돌출입 교정수술 및 양악수술의 일반적 부작용으로 부종, 통증, 출혈, 저작곤란, 호흡곤란, 감각기능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들 부작용은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대부분 좋아지지만 신경손상으로 발생한 감각기능저하는 영구손상으로 남을 수도 있다.

 

원고의 입술 감각, 저작기능, 발음능력 저하 등의 증상은 수술 후 새로이 나타난 것으로, 수술 과정에서의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이다.

 

원고에게 위와 같은 증상을 초래할 만한 기왕증이나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설명의무 위반
미용성형을 하는 의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해야 한다.

 

또 당해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수술방법, 수술에 의해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수술 전 원고에게 돌출입교정을 위한 수술방법을 설명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외에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로 인해 하치조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 등 수술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53156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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