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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술부위 이물질 남긴채 봉합

by dha826 2020.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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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수술 부위에 수술에 사용한 치료재료 등의 이물질을 상처 부위에 그대로 둔 채 봉합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모기질세포종 수술 과정에서 실라스틱 드레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봉합해 2년 여 후 제거 수술을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엉덩이쪽 부위에 모기질세포종(피부의 모낭 또는 그 주위 조직에서 발생되는 양성 종양)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모기질세포종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당시 의사는 원고의 엉덩이 부위에 실라스틱 드레인을 삽입했다가 상처 부위를 봉합한 후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실라스틱 드레인은 수술 후 조직의 빈 공간에 삼출액, 혈액 등이 새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체외로 배출하기 위한 고무 재질의 튜브를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원고는 엉덩이쪽 수술부위에서 이물질이 보여 약 2년 뒤 정형외과에서 이물질 제거술을 시행했고, 그 뒤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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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사가 수술 당시 원고의 체내에 삽입된 실라스틱 드레인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원고는 이를 제거할 때까지 수술 부위에 통증 또는 이물감으로 인해 다소간의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 액수
원고는 위 실라스틱 드레인을 정형외과에서 1회의 단순 처치로 제거했고, 원고가 정형외과에 내원했을 당시 수술부위의 이물질 외에 다른 외부 상처나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마지막 진료 후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뒤에야 정형외과를 찾은 것으로 보아 수술 부위에 삽입된 위 실라스틱 드레인으로 인한 장애나 통증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모기질세포종은 피부의 모낭이나 그 주위 조직에서 발생되는 양성 종양으로서 주로 피하지방층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고, 근육이나 신경 손상 등 발생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모기질세포종 절제술에 사용되는 실라스틱 드레인의 경우 지름 1㎝, 길이 5㎝의 크기를 넘지 않고 세균 감염이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700만 원을 정하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7049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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