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에 불만이 생기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치과 앞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하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2개월 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H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약 1년 8개월 후 병원에 찾아가 임플란트 치료 후 위·아래 치아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납 진료비 200만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약 두 달간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H치과 건물 1층 앞 출입구에서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 보상하라. 이젠 임플란트가 빠져서 음식도 못 먹고 다른 병원으로도 못 가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의 주장
"본인은 진실한 사실로 시위를 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고,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H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후 임플란트가 빠진 적은 없고, 임플란트 위에 씌우는 크라운이 빠진 것이다.
이는 교합조정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2. 법원의 판단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5도1446 판결 등 참조).
치의학에서는 잇몸에 시술하는 봉을 '임플란트'라고 하고, 그 위에 씌우는 치아 모형은 '크라운'이라고 표현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위 당시 피고인의 임플란트는 빠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치과에서 시술을 받으면서 임플란트와 크라운의 가격을 구분하여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임플란트 위에 씌워둔 크라운이 빠졌고, 임플란트라는 표현은 평균적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직접적으로 잇몸에 시술한 봉과 저작작용을 하는 크라운을 함께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크라운이 빠진 것을 ‘임플란트가 빠져서’라고 단순히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임플란트를 했던 것이 빠졌으니까 임플란트가 빠졌다고 이야기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표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적시한 표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번호: 5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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