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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울트라스킨 레이저시술 일명 슈링크 후 화상

by dha826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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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울트라스킨 레이저시술, 일명 슈링크 리프팅 시술을 받은 뒤 시술 부위에서 화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의원의 시술상의 과실과 함께 시술을 받기 이전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C의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고강도 초음파 기술을 이용해 피부 속 일정 깊이에 열응고점을 만들어 늘어진 피부조직을 수축시켜 리프팅하는 시술을 광고했습니다.

 

이런 시술은 레이저에너지가 피부 속 가장 깊숙한 근막층까지 도달해 팽팽하게 피부를 당겨줌으로써 안면거상술에 버금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C의원의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울트라스킨 레이저시술(일명 슈링크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의원을 내원했습니다.

 

원고는 시술 후 2~3시간 정도 지나 시술 부위가 붓고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자 급히 피고 의원을 다시 내원했습니다.

 

피고는 수술 부위에서 화상 소견을 보이자 원고에게 쿨링레이저, 드레싱과 함께 약물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시술 부위의 화상 치료가 잘 되지 않자 원고에게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 받을 것을 권유했고, 원고는 화상치료 전문병원에서 머리, 얼굴, 목 등 여러 부위의 심재성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퇴원한 뒤에도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우측 귀 아래 뺨 부위에 62*13mm 크기의 함몰성 면상반흔이 남아 있고, 그 외에도 얼굴 좌측 부분에도 상당한 반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시술 당시 원고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무리하게 시술을 강행해 원고에게 심재성 2도 화상을 입혔다."

 

"피고는 시술 전 원고에게 시술의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 병원에 시술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시술상의 과실 여부

피고는 시술 중 원고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시술을 멈추고 시술 부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시술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시술 기계의 결함으로 시술 부위에서 화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사 시술 기계의 결함으로 화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시술 기계의 관리자인 피고가 면책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시술 부위에 레이저를 과다하게 조사했거나 오랜 시간 조사한 시술상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얼굴 등 시술 부위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

 

또 그 후 화상치료에도 불구하고 시술 부위 여러 곳에 반흔이 남겨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시술 전 원고에게 고혈압 등 기왕질병, 가족력, 최근 1년간 복용한 약이나 사용한 연고가 있는지, 약물반응이나 알러지 반응 유부 등만 확인했을 뿐이다.

 

특히 시술의 목적, 방법, 내용은 물론 화상을 포함해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관해 설명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사건번호: 523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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