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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임플란트 후 지각마비 초래한 치과의사의 과실

by dha826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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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치아 결손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이후 아랫입술과 잇몸에 지각마비 증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신경봉합술과 감압술을 했음에도 시술 당시 하치조신경이 일부 끊어져 감각저하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서 아래턱 좌측 제2대구치(뒤어금니) 치아 결손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요.

 

원고는 임플란트 식립후 좌측 아랫입술과 잇몸에 지각마비가 발생했고, 8개월 뒤 임플란트를 제거했습니다.

 

원고는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한 뒤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른 병원에서 신경봉합술 및 감압술을 받았는데 시술 당시 좌측 하치조신경의 3/4 정도가 끊어진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원고는 그 뒤 좌측 입술과 잇몸에 감각이 없고, 좌측 턱 앞부분과 하악 좌측 송곳니부터 하악 좌측 제1대구치까지 뺨 측 치은의 지각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 측 주장
"피고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말단 신경을 손상해 삼차신경장애에 의한 지각마비와 이후의 하악 변형으로 인한 장애에 이르게 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사실
임플란트 시술 이후 발생 가능한 후유증으로는 출혈, 감염, 부종 등을 비롯해 구강악안면 영역의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후유증,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다.

 

하악 좌측 제2대구치 결손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 하악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사선사진 상에서 임플란트와 하악관은 1~2mm 정도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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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술은 하악관 및 하치조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술이며, 원고의 증상은 시술 이후 발생했다.

 

신경문합 및 감압술 당시 하치조신경의 3/4 정도 끊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직접적인 신경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시술 당시 임플란트를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식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악관이 손상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하악관에 근접해 이식해야 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악관에서 1~2mm 정도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이 없음에도 임플란트를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된다.

 

이와 함께 임플란트 시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증상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달리 하치조신경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증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사건번호: 77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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