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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신경감압술 후 족하수 발생

by dha826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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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요통과 방사통 등으로 보존적 치료, 신경치료를 받아왔지만 종아리 뒤 발뒤꿈치, 새끼발가락의 저린감,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이 계속돼 내시경하 신경감압술을 받은 뒤 족하수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0년 경 요통으로 인한 신경성형술을 받은 이래로 수년간 요통과 방사통 등으로 여러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그러다가 피고 병원에 첫 내원하여 요추4-5번과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진단받고 2회에 걸쳐 CT 유도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1년 6개월 여 뒤  좌측 엉치 통증과 좌측 허벅지 뒤쪽으로 종아리 뒤 발뒤꿈치, 새끼발가락의 저린감과 당김, 우측 허리 통증 등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습니다. 

의료진의 1차 수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표준적 수술법인 감압술 및 수핵 제거술(전신마취 후 경막의 뒤로 들어가서 현미경으로 직접 보면서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을 권하였는데요.  

그런데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경막외 내시경하 신경감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내시경하 신경감압술이란?
국소마취 후 경막 앞으로 들어가서 카테타를 경막 외로 투여하여 영상증폭장치를 보면서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2차 수술   
그런데 1차 수술 직후 원고가 좌측 엄지발가락과 좌측 발목에 힘을 줄 수 없는 증상을 보이자, 피고 의료진은 다음 날 원고의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에 감압술 및 수핵 제거술을 시행하여 남아 있던 디스크를 더 제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수술 후 통증이 감소하고 물리치료를 통해 좌측 발목과 엄지발가락 부위 등의 근력이 다소 호전되었으나, 현재 족관절 신전근의 근약증으로 인한 족하수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족하수란?  
신경손상 등으로 근육이 약화되어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하며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발이 끌리고 잘 넘어지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좌측 발목에 단족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일정했습니다.   

 

족하수 관련 사건

2017/09/15 - [안기자 의료판례] - 디스크수술 후 족하수, 종아리 감각저하, 발목 근력 약화

2017/06/11 - [안기자 의료판례] - 추간판 탈출에 레이저 경막외내시경 후 족하수 초래한 의료진 과실

2018/09/21 - [안기자 의료판례] - 종아리퇴축술 과정에서 비골신경 손상해 족하수(까치발증상) 장애


법원의 판단  
1. 1차 수술 중 과실 유무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가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지마비 증상이 전혀 없던 환자에게 수술 직후 하지마비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수술 직후에 발생한 하지마비 장애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9다54638 판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추 5번 신경근을 과도하게 견인 또는 압박하거나 레이저를 잘못 조사하여 요추 5번 신경근을 손상시킴으로써 원고의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원고는 1차 수술 직후 좌측 발목과 좌측 엄지발가락의 굽히기 근력이 Grade 2로 대폭 저하되었다. 원고의 후유장애인 족하수는 일반적으로 신경손상이나 신경병증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발목과 발을 지배하는 신경근이 바로 1차 수술 부위인 요추 5번의 신경근이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한 이유에 관하여 직접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에너지가 과했던 것 같다', '마지막에 더 뚫으려다가 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1차 수술 직후 촬영한 MRI 영상이나 이 사건 2차 수술과정에서 신경근 및 경막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1차 수술 중 직접적인 신경손상은 없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신경근을 둘러싼 경막 손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경근 손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MRI 영상만으로는 신경 손상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이 사건 2차 수술과정에서 피고 C이 원고의 신경 손상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 의료진이 원고의 기왕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1차 수술이 국소마취 하에 진행되는 간단한 시술임을 강조하여 설명한 점도 1차 수술이 제대로 시행되었을 경우 통상적으로는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시사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1차 수술 전 원고에게 국소마취 후 진행되는 주사요법과 비슷한 시술로서 매우 안전하다고만 강조하였을 뿐, 신경손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든지, 다리에 마비가 와서 영구적인 운동신경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1차 수술의 방법과 목적,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시술이나 드물게 신경계 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입은 후유장애도 신경계 손상에 포함되므로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번호: 584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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