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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임플란트 시술후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악골괴사증, 골수염 진단을 안한 과실

by dha826 201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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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후 시술 부위에서 냄새와 통증이 발생했지만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악골괴사증을 의심하지 않고 골수염에 대해서도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은 치과의사의 과실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하악 좌측 제2소구치, 1대구치, 2대구치가 결손된 상태이고, 상악 우측 제1소구치, 2소구치, 1대구치 및 상악 좌측 제1대구치 부위의 만성치주염을 확인했다.

 

이후 총 6개의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했고, 10회에 걸쳐 치료를 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

 

원고는 약 10개월 뒤 하악 좌측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냄새와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는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진단하고 상부 보철물을 제거하고 소독한 뒤 상부 보철물을 재장착했다.

 

원고는 약 3개월 뒤 다시 같은 부위 냄새와 통증을 호소해 소독치료를 받았지만 그 뒤에도 6차례에 걸쳐 냄새가 계속 나고 피가 나는 증상을 호소해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하악 좌측 제1대구치 및 제2대구치의 임플란트 2개를 제거했고, 하악 좌측 제2소구치의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을 제거하고 고정체를 남겨두었다.

 

원고는 하악 좌측 제1소구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12차례에 걸쳐 근관치료를 실시하면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했다.

 

그 뒤 원고의 남편은 피고 병원과 600만원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원고는 F의료원에서 하악 정중부 및 좌측 전치부로부터 구치부까지 만성골수염 진단을 받고 하악 좌측 제2소구치 임플란트에 대한 임플란트 제거술, 하악 좌측 견치, 하악 좌측 측절치에 대한 치아발거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임플란트 시술 직후 골수염이 발병된 상태임에도 피고가 치료를 지연시켜 골수염을 악화시키고 함부로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을 제거하고 재장착하며 치조물을 제대로 결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임플란트 식립 부위 냄새와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진단하고 상부 보철물을 제거하고 소독한 뒤 상부 보철물을 재장착했고, 그로부터 약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같은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골수염을 의심해 치조골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같은 치료를 시행했다.

 

피고는 그 뒤에도 원고가 같은 증상을 호소했지만 여전히 방사선촬영 등으로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은 채 같은 치료만 시행했다.

 

20096월경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악골괴사증에 대한 공동지침이 발표되었으므로 그로부터 약 15개월이 지난 무렵에는 관련 정보가 치과의사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증상에 대해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악골괴사증을 의심하지 않고 골수염에 대해서도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보전적 치료만 시행한 과실이 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악골괴사증 공동지침은 해당 환자에 대해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를 중단하고, 구강살균세정제로 구강세정을 하며, 감염이 있으면 전신 항생제를 투여하고, 광범위한 골 괴사나 병적 골절이 동반되면 부분적인 턱뼈 절제를 한다.

   

판례번호: 111766(2013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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