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소아과 진료실에서 14세 여학생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진료하자 이를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으로 기소한 사건. 그러나 법원은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사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판결: 2심 피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H소아과 진료실에서 두통, 기침 증상으로 내원한 피해자1(여, 14세)의 귀(체온측정 포함), 입안 등을 관찰했다.
그러면서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1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무릎에 밀착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를 빙자해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1을 추행했다.
또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진료실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진료실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2(여, 14세)의 체온측정을 하고, 목과 코 부위를 진찰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또 피해자를 진료침대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꼽 주변을 누르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모가 난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 1 관련]
피해자가 진료과정에서 창피함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는 보이지만 그와 같은 접촉은 피고인의 신체 구조상 통상적인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면이 있어서 진료범위를 넘어서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2 관련]
피해자가 아픈 부위가 아랫배의 위쪽 부분이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재차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누른 점 등을 종합하면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진료실에는 외부로 통하는 창문이 나 있어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쉽게 안을 들여다볼 수 있고, 진료 당일 569~682명의 환자들이 병원을 내원해 피해자들이 항의하거나 문제 삼으면 즉시 발각될 수 있는 개방된 환경이었다.
피고인의 복부촉진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배꼽 주위를 몇 번 눌러 아프냐고 묻고, 피해자가 아프지 않다고 대답하자 더 아래쪽인 팬티 안쪽 부분을 누르면서 아프냐고 물었다.
이에 거기는 아프지 않고 위쪽이 아프다고 하자 다시 위쪽의 다른 부위를 누르며 아프냐고 물었고, 그곳이 아프다고 하자 다시 팬티 안쪽 부분을 누르며 여기는 아프지 않느냐고 물어봤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복부촉진 행위는 법원 전문심리위원 의사의 복부촉진에 관한 소견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련의 과정을 마친 후 바로 이 사건 병원 봉직의로 재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료 경험이 많지 않던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피해자들과의 신체 접촉을 조심하고 주의하기 보다는 진료행위에 충실해 오해를 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진료행위에 필요한 행위였다면 이로 인해 환자가 다소 불쾌감과 수치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판례번호: 2심 767번(2014노**), 대법원 624번(2015도****)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플란트 시술후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악골괴사증, 골수염 진단을 안한 과실 (5) | 2019.03.08 |
---|---|
미니안면거상술, 눈가주름제거술 후 눈 부위 염증 소견…설명의무 위반 (0) | 2019.03.07 |
의사가 비의료인과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 무죄 선고 (2) | 2019.03.06 |
정형외과의사의 침술행위는 의료법 위반 (0) | 2019.03.05 |
약국이 사용기간이 지난 한약재를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했다가 약사법 위반 벌금형 (0) | 2019.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