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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약국이 사용기간이 지난 한약재를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했다가 약사법 위반 벌금형

by dha826 201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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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한 벌금형

 

사진: pixabay

 

사건: 약사법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약국 개설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B약국에서 사용기간이 지난 보골지, 저령, 복신, 현호색, 전충, 천마, 진교, 유백피, 향부자, 백간잠, 행인, 황련 등 총 12종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한약재는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의약품으로 표시된 바 없고 의약품으로서의 최소한의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약사법이 규정하는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에도 해당되지 않는 농산물이다.

 

피고인은 한약재를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이 아니고 공급처에 반환하여 일관 폐기하려고 일시 보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의약품을 저장·진열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12종의 한약재를 따로 보관하지 않고 포장을 개봉한 상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 안의 탕제실 입구 및 내부 진열장에 다른 한약재와 함께 진열하고 있었다.

 

이 사건 한약재는 모두 비닐로 포장되어 겉에 명칭, 중량, 원산지, 제조일자, 유효기한, 검사일자, 검사번호, 규격, 수입원 또는 제조회사명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열된 한약재가 담긴 개봉된 비닐봉투에서 한약재를 조금씩 들어 조제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한약재를 조제에 사용하지 않았고 공급처에 반환하여 폐기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한약재와 같은 종류의 한약재는 2종만 진열되어 있고 그 2종도 한약재가 담긴 봉투가 개봉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한약재는 사회일반인이 볼 때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이나 약리적인 영향을 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또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이를 진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례번호: 1648(2012고정**), 71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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