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가 섞인 기침을 해 개흉술 결과 폐결핵종 진단을 받고 폐절제술을 한 뒤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아 출혈이 계속 돼 3차 수술까지 했지만 패혈증과 폐부종 등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가 섞인 기침을 해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서 폐절제 수술을 통해 암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환자는 개흉술 결과 폐결핵종 진단을 받고, 그로 인해 흉막유착이 심해 림프절이 석회화되고 비대한 소견을 보였다.
이에 피고는 폐에 있는 물질을 암 종괴로 의심해 좌하엽 폐의 1/2을 절제하고 림프절을 제거했다.
환자는 1차 수술후 지혈제를 투입하고 수혈을 했음에도 출혈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실험적 개흉술을 해 출혈 소견을 보인 림프절 부위를 봉합하고, 흉막의 유착 부분은 전열기구로 지져 지혈했다.
환자는 2차 수술후에도 출혈이 완전히 멈추지 않자 의료진은 3차 수술을 했는데 개흉한 결과 출혈로 발생한 혈종이 폐의 팽창을 저해하고 있어 혈종을 제거했다.
환자는 그 뒤에서 출혈증상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고 패혈증과 폐부종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수술을 행한 의료진이 절제 부위를 제대로 묶지 않거나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했다고 볼 것이고, 달리 환자의 기왕증이나 소인 등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판례번호: 1심 110073번(2007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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