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에 염증이 생기더라도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서서히 진행해 간에 손상을 준다. 간 손상은 간의 염증, 간의 섬유화, 간의 경화, 간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간염 치료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들이다.
#1
환자는 내과의원을 방문해 3일치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낫지 않고 구토 및 구역이 있다고 설명했고, 의사는 소염제, 해열제, 항생제를 처방하면서 소변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환자가 거절해 하지 못했다.
환자는 다음날 대학병원에서 급성 신우염, 급성 A형 간염 진단을 받았고, 간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2
A는 미국 병원에서 간문맥 혈전, 식도 정맥류, 복수가 차 있다는 소견을 받고 방한해 B병원에 내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자가면역 간염을 의심,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제를 투여했는데 A는 9일 후 심한 복통이 발생해 다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포피리아에 의한 복통으로 판단하고 스테로이드 투약을 중단시켰다.
그런데 A는 며칠 뒤 간성혼수가 발생해 의식 불명 상태가 되기도 했는데 복부 CT검사를 한 결과 장문맥혈관의 혈전증 및 괴사로 소장 절제수술을 받았다.
이에 대해 A는 B병원 의료진이 만연히 자가면역 간질환으로 진단,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투약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 결과 자가면역 간염으로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단계여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여하고 경과관찰을 한 것으로, 이러한 방법이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3
B는 폭행을 당해 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간염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지만, 간기능검사결과 간효소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했다.
그럼에도 의원은 약물성 전격성 간염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는 항생제인 디크놀을 수회 투여했고, 환자의 신체변화가 점차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간기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약물성 전격성 간염이 급속도로 악화돼 사망했다.
#4
19세인 E는 첩촉성 피부염과 오른손 중지와 약지 붓기가 생기는 증세의 류마티스 관절염 의증으로 한의원을 내원했다.
해당 한의사는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으로 진단하고, 한약을 처방했는데 E는 복용한지 두 달 후 갑자기 황달이 나타나고 고열과 두통도 호소했다.
이에 한의사는 황달과 고열, 두통이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만 진단한 채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침과 뜸을 시술했고, E는 병원에서 전격성 급성독성 간염 진단을 받고 간이식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5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간이식수술을 받은 후 간기능검사 결과 C형 간염으로 진단받은 후 인터페론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간이식 수술을 받았을 무렵 수혈한 적혈구 중 수혈자의 혈액이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었다며 피고 병원이 혈액 관리를 잘못해 C형간염에 감염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6
H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을 치료하기 위해 내과의원을 내원해 자신이 B형 간염 보균자이며, 모친이 간경화로 사망했다고 알려줬다.
이후 H는 내과의원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을 치료해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H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간세포암 의증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사망했다.
#7
I는 병원에서 만성 간염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원고의 아버지는 간세포암종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다.
I는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내과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위내시경 검사후 7일치 약을 처방해 주었으며, 20일 후 다시 내원해 자주 체한다고 하자 증상이 지속되면 CT 등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I는 한달 여 후 해당 병원에 내원해 복부 CT 검사를 받았는데 범발성 간세포암종 소견이 확인돼 대학병원에서 간세포 암종, 간문백의 종양혈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간암으로 투병했다.
사진: pixabay
법원의 판결 사례
“의료진은 간 기능 이상이 있으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디크놀 대신 마약성 진통제인 트라마돌을 투여하는 것이 권장됨에도 6회에 걸쳐 디크놀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
“부득이 디크놀을 투여한 경우 환자의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간기능검사 등을 실시해야 함에도 입원 당시 검사를 한 외에는 전원 직전 검사를 할 때까지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간 기능을 면밀히 검사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전원해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게끔 조치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계속 한약을 복용하도록 지시하고, 만연히 부작용의 원인이 소화기능 이상이라고만 진단해 전원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간 기능 검사나 전문적인 간 진료를 위한 어떠한 시설도 없는 한방병원에서 통상적인 진료만을 계속해 간이식이라는 극단적인 시술방법 이외에는 다른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간세포암 고위험군인 환자를 치료하는 내과 전문의는 환자가 명시적으로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 6~12개월 간격으로 복부초음파 및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검사 받을 것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위의 사례는 일부 병의원에서 발생한 일부의 사건일 뿐이며,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환자 스스로 기본적인 정보를 취합해 나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에게 충분히 질문하고, 설명을 듣는 게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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