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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의 침술행위는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5. 01:00반응형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형외과의사가 환자의 이마, 귀밑, 손목 등에 침을 놓는 행위는 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대법원 무죄부분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환자들을 진료용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20여 대, 오른쪽 귀 밑에 2대, 양 손목에 2대씩 4대의 침 놓았다.
2심 법원의 판단
의사인 피고인이 침을 놓아 치료를 한 행위가 의사는 할 수 없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
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여러 대의 침을 놓았고, 그 침도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었던 점, 침을 놓은 부위가 대체로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 경외기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깊숙이 침을 삽입할 수 없는 이마 등도 그 부위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1심 7572번(201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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