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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소비자 현혹 의료광고 의사면허정지

by dha826 201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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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고 의료광고하고, 심의받은 의료광고에 문구를 임의로 추가해 지면광고하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자격정지, 경고처분

사진: pixabay

 

사건: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 및 경고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팝업창 형식으로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광고했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심의받은 의료광고에 휴먼노인 임플란트” “통증, 염증, 회복시간 단축으로 시술부담 줄어등의 문구를 임의로 추가하여 일간지에 지면 광고하였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인터넷 광고가 의료법에 규정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규정된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기준에서 원고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여 2분의 1을 감경하여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였다.

 

또 이 사건 지면 광고가 의료법에 규정된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면허자격 경고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인터넷 광고는 원고가 운영한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재된 것이다. 

 

이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의료업무나 의료인의 경력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의료업무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환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환자들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므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인터넷 광고는 치료수단과 치료방법인 레이저치료기에 의한 시술의 장점을 사실대로 표현한 것일 뿐이므로, 치료효과를 보장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고, 거기에 나타난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는 문구 역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심 법원의 판단

인터넷 홈페이지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홈페이지 팝업창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인터넷 광고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

 

특정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그 의료기관이나 그곳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관한 소개와 결부되어 제공되는 경우 이는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당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되어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는 광고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병원에 관한 정보를 찾던 소비자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의료기관을 선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인터넷 광고는 의료법의 규제를 받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레이저시술은 통증이나 출혈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로 인해 통증이나 출혈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인터넷 광고에 사용된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은 통증과 출혈이 완화된다라는 표현과 그 의미가 분명히 다를 뿐만 아니라 치료를 원하는 의료소비자들로 하여금 확률적으로 0% 100%를 의미하는 통증과 출혈이 없다거나 전혀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이는 통증과 출혈의 발생이라는 사실을 왜곡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통증과 출혈의 미발생을 나타내는 정도의 과장된 표현임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보아 시술방법이나 시술효과에 있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게 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심의받은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표현이나 내용을 추가한 광고는 의료법에 정한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심의받은 광고내용에 새로운 표현과 사진을 추가하여 무료일간지에 광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45726(2008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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