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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손가락 힘줄 파열 부목 대신 봉합수술 후 굴곡 구축

by dha826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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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힘줄 파열 봉합 수술 후 굴곡 구축 생겼다면

손가락이 칼에 베어 신전건이 절단된 것과 같은 건성추지는 수술의 적응증이 될 수 있지만 통상적인 건성추지에 대해서는 부목 고정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주로 한다.

 

건성추지에 대한 수술 후 장기간 핀을 고정하면 관절운동의 제한, 봉합된 신전건과 주위 조직의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핀 제거 후 경과 관찰이나 물리치료를 실시했음에도 손가락의 운동 제한이 있다면 신전건의 유착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한해 유착 박리수술을 실시할 수도 있다.

 

건성추지는 비수술적 방법이든, 수술적 방법이든 굴곡 구축이 어느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일반적으로 건성추지 치료 후 약 15도 정도의 운동 제한이 초래된다.

 

아래 사안은 손가락 힘줄 파열에 대해 비수술적 방법으로 부목 고정을 하지 않고, 봉합수술과 함께 K-강선 고정술을 시행한 후 약 40% 굴곡이 발생한 사례다.

 

손가락 힘줄 파열 치료 방법과 설명의무손라각 힘줄 파열 치료 후 굴곡 발생 사건
손가락 힘줄 파열 치료 후 굴곡 발생 사건

 

손가락 힘줄 파열 봉합수술 후 굴곡 발생

원고는 오른손 제5수지(새끼손가락) 외상성 원위지절 신전건(손가락을 펴는 힘줄) 파열 부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D 병원에 내원했다. 신전건 파열상은 건성추지(손톱 쪽이 손상되어 신전건이 파열된 것)에 해당한다.

 

피고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원고에 대해 신전건 봉합수술과 함께 K-강선 고정술(1차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두 달 뒤 K-강선 제거술과 함께 굴곡 방지를 위한 유착 박리 수술(2차 수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그 뒤 오른쪽 새끼손가락 원위지절에 약 40% 정도의 굴곡 축이 남아있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약 1%이다.

 

원고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수술을 해야 할 정도의 손상이라고 보기 어려웠지만 피고 병원 의사가 수술을 했고, K-강선 고정 및 와이어를 이용해 인대를 고정하는 것은 적절한 수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핀 제거와 동시에 유착 박리수술을 실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유착 박리 수술의 시기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의료진의 이런 과실로 인해 장해가 남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을 하면서 건성추지에 대해 부목 고정과 같은 비수술적 방법이 있고, 수술이 비수술적 방법과 비교해 눈에 띄게 만족할 만한 치료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임상에서는 비수술적 방법이 주로 선호된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원고는 부목 고정, K-강선 고정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손가락 인대 파열 치료 방법원고의 주장
환자 측 주장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수술 과정의 과실에 관해

법원은 건성추지의 치료방법은 주치의마다 각자의 임상 경험에 따라 근위지간 관절의 고정 여부, 고정 방법, 고정 기간이 다르다면서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건성추지에 대해 1차 수술을 시행했다는 것만으로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 촉탁 의사는 핀 제거와 동시에 유착 박리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유착 박리수술의 방법 및 시기와 비교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유착 박리 수술 자체가 의료 과실이라는 의미로까지 해석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K-강선 제거술을 시행할 때 이미 신전건과 주위 조직이 유착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제거술을 시행하면서 유착 박리수술을 한 번에 시행하는 것이 환자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으므로 K-강선 제거수술과 유착 박리수술을 함께 시행한 것 자체가 의료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설령 의료 과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실과 이 사건 굴곡 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치료 방법 선택 과실 불인정설명의무 위반 인정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에 관해

법원은 의사가 1차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 후에도 손가락 굴곡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칼에 손가락이 베어 신전건이 절단되는 등 급성 외상성 건성추지의 경우 수술이 선호되지만 원고와 같은 건성추지의 경우 임상 의학에서는 비수술적 방법이 주로 선호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원고의 건성추지는 급성 외상성 건성추지에 해당하지 않고, 임상에서는 통상 비수술적 치료를 실시하고 있어 수술을 할 경우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하고, 수술이 비수술적 치료방법보다 환자의 회복이나 일상생활에 우수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건성추지의 치료방법을 선택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첫 번째 내용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치료 후 손가락 굴곡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리고 법원은 설명해야 할 두 번째 내용으로 건성추지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부목 고정의 비수술적 방법이 있고, 임상에서는 비수술적 방법이 선호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설명 대상이 되는 세 번째 사항으로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 방법 사이에 치료비 차이가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 병원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만큼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글 번호: 239603. 손가락 힘줄 파열 수술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손가락 힘줄 파열 치료 의료과실 대응손가락 힘줄 파열 판결문 신청 방법
손가락 힘줄 파열 치료 사건 판결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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