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양수과소증, 융모양막염 산모 진료 의사의 의무

by dha826 2023. 7. 25.
반응형

융모양막염 산모 분만 지연한 의사의 과실

융모양막염은 산모의 융모막, 양막, 양수가 감염되는 질병이다. 융모양막염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태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하거나 자궁 내 사망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증상은 37.8도 이상의 고열과 백혈구 수 증가, 임산부나 태아의 빈맥, 질 분비물에서 악취 발생, 자궁의 압통 등이 나타난다.

 

융모양막염 진단이 내려지면 산모에게 패혈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고, 즉각 분만해야 한다.

 

임신 23주 전에 조기 양막 파수가 있는 산모의 약 30~40%에서 융모양막염이 발생하고, 특히 양수가 매우 적은 산모에게 발생할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 사례는 조기 양막 파수 산모에게 융모양막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태아가 자궁 안에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안이다.

 

융모양막염 진단 및 치료 사건융모, 양막 위치 사진
융모양막염 진단 및 치료 의료분쟁

 

융모양막염으로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

A는 임신주수 215일이 되던 826일 조기 양막 파수(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PROM)가 발생하자 K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입원하게 되었다. 조기 양막 파수는 진통이 시작되기도 전에 양막이 파수되어 흐르는 상태를 말한다.

 

당시 A는 양수과소증 상태에 있는 등 고위험 산모 군에 해당했고, 융모양막염 등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해 의료진으로서는 산모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에 의료진은 A가 입원한 직후 양수의 바이러스 배양검사와 세균 배양검사 등을 실시했고, 다행히 모두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진은 조기 양막 파수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고, 주기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95일 혈액검사를 한 결과 백혈구 수치가 17,200으로 측정되었다. 정상적인 백혈구 수치는 4,000~10,000이어서 A는 정상수치를 크게 웃돌고 있었다.

 

의료진은 이틀 뒤인 7일에도 혈액검사를 했다. 그런데 이때 역시 백혈구 수치가 15,700으로 정상수치를 벗어나 있었고, 염증 상태를 의미하는 CRP(C 반응성 단백질) 수치 역시 4.99로 정상 수치인 0~0.6보다 크게 높은 상태였다.

 

그러자 의료진은 CRP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A와 보호자에게 설명하면서 식간 금식하도록 조치했다.

 

5일과 7일 혈액검사에서 A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를 모두 벗어나 있었고, 7일 혈액검사에서는 CRP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자 의료진은 이 무렵부터 조기 양막 파수로 인한 융모양막염 가능성을 의심해 응급 제왕절개수술 가능성을 산모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융모양막염 치료 주의할 점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산모와 태아의 상태는 그 뒤에 더 악화하는 양상이었다. 

 

의료진은 8030분 자궁수축 억제제를 투약하면서 태아심음을 검사하자 170/분으로 상승했고, 오전 1시에도 검사했는데 170~174/분으로 높아졌다.

 

이에 의료진은 생리식염수를 정맥 주사하자 오전 215분 태아심음이 154/분으로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약 2시간 후 산모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산모는 오전 535분 갑자기 오한을 호소했고, 혈압이 92/63mmHg, 호흡수 18/, 맥박 115/, 체온 37.5도로 빈맥과 함께 발열 증상을 보였고, 태아심음이 소실된 상태였다.

 

의료진이 산모를 분만장으로 이송해 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오전 6시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한 뒤였고, A는 오후 223분 사망한 태아를 분만했다.

 

K 병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그러자 AK 병원의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조기 양막 파수 산모로서 특히 양수과소증으로 인해 융모양막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의료진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양수천자 등의 검사를 하지 않았고, 융모양막염 위험성을 높이는 자궁수축 억제제를 투여하는 등 경과 관찰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의 쟁점

산모는 백혈구 수치, CRP 염증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를 벗어나 융모양막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98일 태아심음도 상승했다.

 

그런데 의료진이 오전 1시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뒤부터 태아가 자궁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오전 6시까지 의료진이 산모와 태아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법원 사진의료진의 과실 인정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K 병원에 의료 상 과실이 있다며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이 K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법원은 의료진은 8일 산모에게 생리식염수를 정맥 주사하고, 215분 태아심음이 154/분으로 정상범위로 회복된 이후 산모의 활력 징후 체크, 태아 심음 감시, 초음파 검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의료진이 오전 67분 자궁 내 태아 사망을 확인하고, 그 무렵 융모양막염을 진단하기까지 사이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K 병원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역시 산모에게 지속적으로 CRP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염증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발열, 동통,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이 확인되며, 염증의 원인이 조기 양막 파수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을 때에는 융모양막염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회신했다.

 

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의료진이 98일 이전에 이미 융모양막염을 의심했고, 산모에게 응급수술 가능성을 설명했다면 태아의 빈맥 원인을 감별하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된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K 병원 의료진이 융모양막염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한 의료 과정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109528.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융모양막염 의료사고 대응방법융모양막염 판결문 신청
융모양막염 사건 판결문 신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