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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발목인대 파열 수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by dha826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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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인대 파열 수술 후 감염, 만성 통증 발생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외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신경병증성 통증 질환이다. 신경손상과 상관없는 경우 1, 신경손상이 선행되었다면 2형으로 분류한다.

 

아래 사안은 발목 인대 파열에 대해 수술을 받고 3개월 뒤 수술 부위에서 고름, 감염이 발생해 두 차례 더 수술을 한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했는지, 감염에 대한 경과 관찰 의무를 다했는지, 3차 수술 중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초래되었는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등이다.

 

발목 인대 재건수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A는 발목을 자주 삐는 증상과 함께 통증이 계속되자 B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방사선 촬영과 MRI 검사 등을 거쳐 좌측 발목 인대 완전 파열 진단을 내렸다.

 

발목 인대 수술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발목 인대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손해배상 소송
발목 인대 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AB 병원에 입원해 217일 좌측 족관절 인대 재건수술, 연골 성형수술, 활액막 절제수술을 받았다. A는 수술을 받기 전날인 16일부터 항생제를 투약했는데, 수술 이후인 25일 급성 염증 수치가 1.47점으로 정상범위 0~5점 안에 있었다. 이에 의료진은 27일 항생제 투약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의료진은 27일과 34일 다시 급성염증수치를 측정한 결과 0.73, 0.68점으로 측정되자 38일 퇴원 조치했다.

 

그 후 A는 수술 부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가 623일 수술 부위가 갑자기 부풀어 오르고 고름이 흘러나오자 다시 B 병원에 내원해 의료진으로부터 감염 부위 국소 세척 등 2차 수술을 받았다.

 

2차 수술 당시에도 염증수치는 정상이었고, 미생물 배양검사에서도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A는 그 후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수술 부위 감염 증상으로 창상 감염에 대한 변연절제수술, 봉합사 제거 등 3차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퇴원 이후 수술 부위 위쪽 통증을 호소했고, B 병원 의료진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분류되는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을 의심해 F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AF 병원에서 약물치료,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등을 받았지만 통증 정도가 VAS(시각아날로그척도) 7~10점으로 좌측 다리 참기 어려운 통증, 감각저하, 근력저하 등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1형 장애가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유형원고의 주장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유형, 원고의 주장

 

B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그러자 AB 병원의 과실로 인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감염 방지를 위한 무균 조작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1차 수술 이후에는 감염 치료를 위한 경과 관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A“3차 수술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거나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해 말초신경을 손상시켰고,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3차 수술까지 받았고,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장애를 입었음에도 B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법원은 A가 일반인에 비해 감염이나 염증에 취약한 체질이라고 판단했다.

 

A는 발목 인대 수술을 받기 약 1년을 전후로 급성 충수염(맹장염)으로 치료를 받고, 8개월 뒤 전신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으로 다시 치료를 했다.

 

또 제왕절개 분만을 한 뒤 산부인과 수술 상처에서 감염이 발생해 다시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3개월 뒤에는 급성 부비동염으로 치료받은 뒤 N 가정의학과의원에서 급성편도염, M 내과의원에서 편도 주위 농양으로 각각 치료를 받았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충수염, 충수염 재발, 제왕절개 수술 부위 감염, 부비동염, 편도염, 편도 주위 농양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에 비춰 볼 때 A에게 발생한 감염이 체질적 요인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법원은 B 병원이 수차례의 수술과 수술 이후 처치를 볼 때 감염 방지 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술 후 수차례 급성 염증 수치를 측정한 결과 모두 정상범위 안에 있었고, 수술 3개월 뒤 고름이 발생하긴 했지만 염증 수치가 정상이었으며, 미생물 배양검사에서도 균이 검출되지 않아 감염 방지 조치에 과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의료진이 설명의무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1차 수술 과정 의료진 과실 불인정3차 수술 과정 의료진 과실 불인정
법원의 판결

 

법원은 의료진은 3차에 걸쳐 수술 전에 매번 수술에 따른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A 내지 그 남편으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면서 이에 따르면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에게 발생한 복합부위통증후군 장애가 3차 수술 과정에서 과도하게 수술기구를 조작하거나 신경을 견인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A3차 수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되었는데, 1형은 신경 손상과 관련이 없는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설령 3차 수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수술 부위에 발생한 감염으로 인해 3차 수술은 불가피한 상태였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1차 수술 과정의 감염에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수술을 받는 이상 수술 부위의 말초신경의 손상 및 자극은 불가피하고, 현재 임상의학 수준에서 수술 전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면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글 번호: 536036. 발목 인대 수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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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 [안기자 의료판례] - 발목관절 염좌 불안정성과 인대 파열 수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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