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케이지가 더 이탈해 허리 통증 호소했지만 퇴원시킨 병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 개요
원고는 우측 제5요추와 제1천추 피부절의 감각 감퇴 소견이 확인되자 외측 대퇴 피신경 손상 의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검사한 결과 요추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나타나자 후궁절제술, 후방추체간 유합술, 추간판절제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에도 다리의 저림 증세가 계속 되었지만 하지 방사통과 요배부 통증은 상당히 호전되었다.
원고는 수술 후 약 한달간 거의 매일 외출을 하였고, 그 사이 시행한 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케이지가 후방으로 약간 이동한 것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그후 다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요추 MRI 검사 결과 좌측 케이지의 후방 유출과 더불어 수술 부위의 염증성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는 절개 배농술을 했는데 수술 과정에서 좌측 케이지의 후방 유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는 절개 배농술 이후에는 외출을 하지 않았지만 계속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단순 방사선검사 결과 좌측 케이지가 후방으로 더욱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요배부 수술실패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감압후궁절제술과 후방추체고정 후크 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그 뒤 우측 허벅지를 꼬집어도 모르고 바늘통각검사와 면봉검사 상 왼쪽이 오른쪽에 비해 50% 감각저하가 있으며, 좌측 하지의 미약한 위약감이 관찰되고, 발가락으로 일어서기 검사상 왼쪽은 일어서지 못하는 양상 등을 보이고 있다.
2심 법원 판단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일시 호전되었던 원고의 허리 통증이 다시 재발한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고 병원을 퇴직하게 되었다는데도 후임 의사에게 원고의 상태, 특히 좌측 케이지의 후방 이동 소견에 관해 주시시키지 않은 잘못이 있다.
아울러 단순 방사선검사 결과 좌측 케이지가 더욱 이탈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케이지 후방 유출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추가검사나 조치 없이 케이지 후방 이탈 소견을 보이던 원고를 그대로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
그로 인해 원고가 적기의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현재의 장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67번, 2심 11643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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