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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월경통에 피임약 야스민 처방 의료분쟁

by dha826 201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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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통에 타이레놀 대신 피임약 야스민 처방…혈전색전증 부작용 고지 안해 게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 개요

환자는 생리기간이 아닐 때 하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생리 기간에 복부 통증이 있는데 진통제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어 피고 병원에 내원해 113개월분의 야스민(경구피임약)을 처방받았다.

 

환자는 야스민을 복용하던 중 다리가 붓고 저린 증상 등이 있다가 동거인에 의해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환자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폐혈전색전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환자는 과거 뇌파검사를 받은 결과 경증의 대뇌 기능 저하와 간질파가 확인되어 뇌전증으로 진단되었고, 자궁근종이 발견되어 난소제거술을 받았으며 자궁내막근종 진단을 위해 산부인과를 6회 방문한 바 있다.

 

피고는 환자에게 야스민을 복용할 때 혈전색전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환자의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을 줄이거나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병력 등을 점검하지 않은 채 이를 간과해 경구피임약인 야스민을 처방하였다.

 

법원 판단

간질환자, 편두통 환자가 야스민의 신중 투여 대상자에 포함되는 이유는 편두통 예방 목적으로 쓰이는 간질치료제나 간질 치료 약물들이 경구피임제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피임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임 목적이 아닌 월경통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처방한 경우에는 위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환자의 과거 병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야스민을 처방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환자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는 사정에 비춰 보면 야스민의 복용으로 과거 병력인 간질, 편두통, 자궁내막근종이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환자는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월경통이 계속돼 피고로부터 야스민을 처방받았는데 야스민은 월경통이 있는 환자가 진통제를 복용해도 참을 수 없거나 충분히 만족스러운 치료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 대체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식약처로부터 피임에 이용되는 야스민을 월경통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것 역시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경구피임약인 야스민을 3개월분 처방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의료진은 환자에게 야스민 처방에 앞서 복용 방법, 복용했을 때의 장점, 복용에 따른 후유증 내지 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환자로 하여금 야스민 처방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피고 병원은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11403, 22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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