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기관절개관이 빠져 산소공급 안돼 뇌손상…병원 신속한 응급조치 안한 진료상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결핵으로 폐가 파괴되어 호흡 부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 입원을 권유받아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 기관절개술을 받게 되었는데, 기관절개술 시술의 일환으로 원고의 목에 꽂혀 있던 ‘기관절개관(T-tube)’이 밀려나오게 되면서 호흡 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에 피고 병원 중환자실 담당 의사 등 의료진이 원고에게 약 45분간 응급조치를 취한 끝에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원고는 정상 호흡 상태를 되찾았다.
그러나 원고는 그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의식장애와 사지마비 및 강직 상태에 빠져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절개관 삽관 후 빠지지 않도록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흡인 처치와 같은 관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튜브가 막혀 산소공급을 차단하고 기관절개관 발관을 유발시킨 과실이 있다.
기관내 삽관을 뒤늦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약 25분간 산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한 과실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1. 진료상 과실과 인과관계
원고가 기관절개술을 마친지 48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원고의 목에서 기관절개관이 밀려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기관절개관을 다시 밀어넣었다가 여의치 않자 빼내어 새로운 기관절개관을 삽입하려다가 실패했다.
위와 같이 기관절개관이 빠져나올 경우 적절하다고 보이는 기관내삽관을 충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숙련된 의사를 부르지 않은 채 혼자 기관내삽관을 시도한 끝에 이도 실패했다.
그 와중에 시간을 지체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원고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뒤늦게 시행하도록 한 진료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르는 의식장애와 사지마비 및 강직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설명의무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절개술 후 기관절개관이 빠지는 부작용과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 내지 원고의 보호자에게 기관절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심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환자에게 기관절개관 발관후 신속하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시간 동안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
피고 의료진은 환자에게 기관절개관을 삽관한 후 빠지지 않도록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다. 또 그런 상태에서 흡인 처치와 같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관절개관이 빠지지 않도록 목을 둘러싸는 줄을 단단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강하게 움직일 경우 발관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기관절개관이 발관된 결과만 가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절개관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다거나 흡인 처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47번(2012가합1004**), 2심 3714번(2013나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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