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하수체 선종 수술 이후 뇌수막염, 지주막 손상으로 뇌척수액 유루 발생…수술 및 처치 과정 과실을 인정한 판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 결과 뇌하수체 선종 진단을 받아 뇌하수체 선종절제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실했다.
환자가 일반 병실에 전실한 날부터 코에서 콧물이 흘러나오는 현상(rhinorrhea sign)이 발견됐다.
선종
위·장관·젖샘·침샘 등의 선상피(腺上皮)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 선종은 건강한 부분과의 경계가 분명하며 괴상(塊狀:덩이 모양)을 이룬다. 선세포에서 분비하는 것이 많으며, 그 성질에 따라 장액성·점액성 등으로 나눈다. 절제하면 근치(根治)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다음날에는 환자의 코에 팩킹을 한 탈지면이 모두 젖을 정도로 코술이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하였다.
이틀후에는 환자의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갈 정도였고, 이비인후과 외래진료 결과 뇌척수액 유루를 확인했고, 의료진은 환자 측에 감염의 위험성을 설명한 뒤 비강에서 농양이 의심되자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환자는 다음 날 두통, 오심, 발열을 소호했고, 수술 부위인 경접형동의 안장바닥을 보강하는 창상교정술을 하고, 요추 배농관을 통한 뇌척수액 배출도 시작했다.
의료진은 뇌수막염으로 판단해 반코마이신을 투여했는데 다음날 기면상태로 변경되었으며, 의식이 혼미상태로 변경되었고, 뇌수막염을 중간선행사인으로,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측 주장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지주막 손상을 일으켜 뇌척수액 유루가 발생했다. 또 수술 과정에서 노숙자가 수술방에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는 등 감염 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환자는 수술로부터 2일이 경과한 날부터 콧물이 흐르는 증상이 발견되었고, 이는 뇌척수액 유루로 판명되었다. 뇌척수액 유루는 이 사건 수술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경접형동 선종절제술 이후 뇌척수액 유루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뇌수막염 발생 가능성은 10~20%에 이른다.
환자가 이 사건 수술 이후 뇌척수액이 유루되고 뇌수막염으로 감염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및 처치 과정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이런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또한 수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환자의 뇌하수체 선종 제거를 위한 치료방법이나 수술방법 및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3889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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