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후 우측 하지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있어 검사 결과 양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의 소견을 보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F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제5요추 후궁 절제술과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기기 고정 및 후외방 유합술을 받고 퇴원했다.
신경뿌리병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뿌리가 디스크, 감염, 염증, 신생물질환 등의 원인에 의해 압박이나 자극을 받아 발생한다.
이후 원고는 우측 하지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있자 H의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의 소견을 보였다.
신경근병증
척수에서 갈라져 나온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 뿌리에서 발생하는 신경계의 손상을 말하며, 보통 감각신경분절이 지배하는 피부분절을 따라 방사통이 동반되고, 신경의 병리적 변화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 해당 근육분절의 근육위축과 건반사 소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신경근분절의 분포에 따라 말초신경병증과 감별할 수 있다.(서울대병원 의학정보)
2심 법원 판단
원고의 제5요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우측 족관절 신전기능 소실 및 좌측 족관절 신전근력 약화, 보행장애 등의 증세는 피고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직접적인 신경 손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주의를 게을리해 불완전한 감압 및 정복을 하는데 그쳐 결국 이 사건 수술 후 서서히 신경이 압박되게 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단
피고가 정복술을 배제한 채 감압을 위해 이 사건 수술을 한 것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협착이 있는 부위의 감압을 위해 이 사건 수술을 했음에도 충분한 감압이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신경공 협착증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 증세가 일부 잔존하게 되었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2심 608번(2012나981**), 대법원 7542번(2014다99**), 45920번(201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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