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복통, 구토에 대해 식도염, 급성 위염 진단했지만 췌장암으로 확진…소화기내과 협진 안해 암 발견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자 혈당 조절, 인슐린 등 혈당강하제 조절, 당뇨합병증 검사 등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심전도 등을 검사해 당뇨병성 신증은 음성 소견이고,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으나 당화혈색소검사 결과 정상치보다 높았다.
그러자 당뇨 합병증 예바와 정기검진, 인슐린 자기관리법, 식이요법 교육 등을 받게 하고 당뇨병성 신경병증 양성 소견이 나타나자 치옥타이드 약물을 처방하였다.
환자는 퇴원한 후 5차례 정기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혈당수치가 매우 낮아지자 저혈당을 우려해 인슐린 투여 용량을 아침 14단위, 저녁 10단위로 조절했다.
그 결과 혈당수치가 높아졌지만 인슐린 투여 용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추가적인 당화혈색소검사도 하지 않았다.
환자는 복부 통증이 나타나자 다시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환자를 문진하고 경과 관찰후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면 추가 검사를 받을 것을 제안했다.
환자는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고 소화불량과 구토 증상이 생기자 F의원에서 위내시경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역류성 식도염 및 급성 위염 소견이었다.
이후 환자는 CT 검사 결과 췌장 두부 암 의심 소견이 나타났고,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선암종이 있고, 췌장 주변 혈관인 상장간막동맥과 간 안에 약 1cm의 전이된 소견을 확인했다.
환자는 췌장암 4기로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와 입원치료를 받다가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의 치료상 과실로 인해 췌장암 발견을 지연시킴에 따라 적절한 췌장암 치료를 받아볼 기회를 상실케 했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복부 통증이 나타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이를 호소했고, 의료진은 특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악화되면 추가 검사를 받을 것을 제안했다.
환자는 이후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면서 위내시경검사 실시 여부를 문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다.
복통이나 구토는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며 인슐린 처방에도 불구하고 혈당조절이 잘 이뤄지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으며 최근 구토 증상까지 있어 위내시경검사까지 한 상태였다.
피고는 환자가 최초 복통을 호소한 날로부터 늦어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복통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고혈당 상태가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구토 증상까지 나타난 환자에 대해 소화기내과 등에 협진을 요청하지 않았다.
피고가 환자에게 복부 CT 검사를 권유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췌장암 발견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9733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전문에 넘어져 다발성 골절 상해…안전성 갖추지 못한 과실 (4) | 2017.05.04 |
---|---|
쌍꺼풀 재수술, 앞트임 후 화상 반흔과 유착…합병증 설명의무도 쟁점 (0) | 2017.05.04 |
물리치료 중 낙상…낙상방지 주의의무 위반, 경막하혈종 치료 과실 (0) | 2017.05.04 |
신경뿌리병을 동반한 척추질환 수술후 족관절 신전기능 등 소실 (0) | 2017.05.04 |
함몰 유두 교정수술후 유두 괴사…구두로 수술 설명해 설명의무 위반 (2) | 2017.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