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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44

요양원 입소자 기도폐색 질식사…간호사, 요양보호사 과실 치아가 없는 요양원 입소자가 떡을 먹고 기도폐색 질식사…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는 노인전문요양원에서 팀장 간호사로 근무했고, 피고인 김○○은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최○○의 요양 및 간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장기요양인정 2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환자로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평소 죽이나 간 음식이 제공되었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이○○는 선교활동을 하던 이○○ 목사가 피해자 등의 요양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를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피해자와 같이 정상적으로 떡을 섭취.. 2017. 11. 7.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측정 위한 간호사 채혈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 간호사의 채혈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사건 개요 간호사인 청구인은 2016년 ○○병원 응급실에서 유00의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했다. 유00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00는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해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여 채혈을 통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을 요구하였다. 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00병원 응급실로 가서 혈액채취를 의뢰하자 청구인은 유00의 혈액을 채취하여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유00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법정에서 음주측정결과를 다투었다. 유00는 청구인이 의사의 지시를.. 2017. 10. 21.
농양제거수술후 가래 제거를 하던 중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흡인처치 상 과실 여부.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른쪽 턱 아래쪽이 붓고 통증 및 발열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심부 안면 및 심경부감염(루트비히앙기나)로 진단하고 기관절개술을 했다. 또 절개와 배액술을 시행해 설하 공간, 익돌하악 공간, 측두 공간, 인두 주위 공간 부위에 있는 농양제거수술을 했다. 루트비히앙기나[Ludwig's angina ] 연쇄상구균과 포도상구균의 혼합감염에 의한 하악구강 기저부(下顎口腔基底部)의 염증으로 악취가 심한 고름이 입 안의 바닥에 괴는 병.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이후 의료진은 항생제 및 수액을 투여하고 기관내튜브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가래제거를 위한 흡인처치를 실시했다. 3일 뒤 병원 간호사는 .. 2017. 10. 19.
간호조무사가 파킨슨병환자의 요도관 교체하면서 혈뇨 초래한 의료과실 간호조무사의 요도관 교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신경계 질환인 파킨슨병과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고, 거동이 힘들고 하반신 마비증세를 보여 물리치료와 보존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하지마비와 자발성 배뇨장애가 있어 기저귀를 착용하고, 요도관을 삽입하고 있었다. 간호조무사 A는 환자의 요도관을 교체한 지 1개월이 지난 것을 확인하고 담당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요도관을 교체했다. 환자는 요도관 교체 이후 오한 증상과 미열이 있어 살펴본 결과 요도관에서 혈뇨가 발견됐다. 이에 담당 의사가 요도관을 세척했지만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열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 이에 의료진은 항생제 투약, 방광 세척을 하고 원활한 소변 배출을 위해 방광루조성술을 했다. .. 2017. 10. 13.
응급실에서 당직의사,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진료를 방해하다 업무방해죄 처벌 응급실 업무방해 업무방해 1심 피고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은 이전 폭행사건으로 경찰관과 함께 응급실에 와서 진료를 받고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자 당시 응급실 당직 의사인 피해자 K는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했고, 피고인이 더 누워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의사 K를 발견하자 이름표를 잡고 “니가 의사냐, 니 진료거부로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또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환자를 돌보던 간호사인 피해자 A에게 “진료를 이따위로 보느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응급실 안팎으로 오가며, 응급실의 다른 환자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Y로부터 진료비를 수납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돈 없다, 배 째.. 2017.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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