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간 리스 보증금, 전대차계약 분쟁
의사-경영지원회사 동업계약 채무부존재 확인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병원 사업을 같이 해 보자는 피고 D의 제안을 받은 원고 A, B와 G는 공동으로 병원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 피고 D가 병원경영지원회사 C를 통해 중국 환자 등을 유치하고, 의사인 원고들과 G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후 수입금을 위 회사로 입금, 동업자들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었다. *병원경영지원회사 병·의원들의 지분투자로 설립되는 주식회사형태로서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홍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지칭한다. 대부분 단순 프랜차이즈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와 달리 미국 등에선 MSO가 외부 자본을 유치해 병 의원에 병원시설 임대, 경영 위..
2017.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