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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 대여로 판단, 환수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건강보험공단이 약사면허 대여로 판단, 약국에 대해 환수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한 사안.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인데 검사로부터 약사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수사를 받았다. 검사는 원고 중 한명인 S씨가 자신의 A약국을 운영중임에도 원고 H씨의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또 다른 B약국(이 사건 약국)을 개설했다고 판단, 두명을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S씨와 H씨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각각 환수처분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동업해 A약국을 운영하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했고, H씨는 기존에 투자했던 돈을 반환받아 B약국을 인수했다가 다른 약사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H가 경험이 부족해 S시.. 2017. 10. 15.
비의료인과 동업해 병원 공동 운영한 의사에게 사무장병원 원장으로 판단, 면허정지하자 법원이 취소한 사안 (사무장병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의사로서, 00외과의원을,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00병원(이 사건 병원)을 각각 개설했는데 1997년 11월 같은 동에서 의료법인 OO의료재단 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2년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처남인 김OO과 사이에 체결한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김OO과 공동으로 운영했다. 오히려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채용과 그들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는 물론이고 시설관리 및 병원 행정 업무까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병원을 실질.. 2017. 7. 9.
의사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간 리스 보증금, 전대차계약 분쟁 의사-경영지원회사 동업계약 채무부존재 확인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병원 사업을 같이 해 보자는 피고 D의 제안을 받은 원고 A, B와 G는 공동으로 병원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 피고 D가 병원경영지원회사 C를 통해 중국 환자 등을 유치하고, 의사인 원고들과 G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후 수입금을 위 회사로 입금, 동업자들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었다. *병원경영지원회사 병·의원들의 지분투자로 설립되는 주식회사형태로서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홍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지칭한다. 대부분 단순 프랜차이즈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와 달리 미국 등에선 MSO가 외부 자본을 유치해 병 의원에 병원시설 임대, 경영 위.. 201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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