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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3

루푸스, 만성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환자가 결핵으로 사망 좁쌀결핵 진단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환자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루푸스 신장염에 의한 만성신장질환을 앓아 온 신장장애 2급 장애인이다. 환자는 구치소에 입소해 신입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의무관에게 무릎통증약을 복용중이며,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환자는 계속 무릎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의무관으로부터 해열진통소염제를 처방받았고, 대학병원에서 무릎 관절강 내 삼출액 천자, 혈액검사, 균배양검사를 한 결과 결핵균이 발견됐다. 그러나 구치소 의무실에는 흉부 x-선 촬영장비가 있었지만 의무관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환자는 심한 기침 및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에 입원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좁쌀결핵 및 폐렴 악화로 .. 2017. 10. 10.
제왕절개 분만후 호흡곤란증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 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 미숙아 호흡곤란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기간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재태주수 29주 6일째 조기 진통으로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해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받고 자궁수축이 호전되었지만 재태주수 30주째에 양막이 파수되었고, 제왕절개수술로 원고 C를 분만한 후 자궁근종제거수술을 받았다. 원고 C는 호흡곤란증후군 양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씌워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신생아는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청색증을 보였다. 의료진은 앰부배깅하고, 기관내 삽관을 하고, 구강내 분비물을 흡입하자.. 2017. 8. 30.
수술 부위를 오인해 재수술한 의료과실 (수술 부위 오인)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 정○○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서 철근 운반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하여 제4, 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는 X-ray, CT 필름을 판독해 병변 부위를 확인하고 수술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디스크가 돌출된 요추 제4, 5번 부위 피부에 클립을 부착한 후 방사선 촬영을 했다. 이후 클립을 기준으로 요추 제4, 5번을 구별할 수 있게 해 클립으로 표시한 부분을 요추 제4, 5번으로 판단하고, 절개해 디스크를 노출시켰다. 그러나 피고의 의도와 달리 요추 제3, 4번 부위가 노출되어 요추 제3, 4번에 대한 수술을 시행했다. 그 이후 피고는 다시 요추 제4, 5번간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했다. 원고 정○○은 피고 .. 201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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