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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10

광역동치료, 보톡스, IPL, 염증주사 과정에서 멍, 피부 함몰, 생리불순 등 초래 TA주사 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들 일부 승 환자들은 피고 피부과의원에서 PDT(광역동치료),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TLT 레이저 시술 및 재생관리, 화학박피술, IPL, 초음파, 이온트, RF(고주파), 필러 등을 받았다. 또 9회에 걸쳐 여드름 염증주사인 TA주사(염증주사)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TA주사를 받은 뒤 광범위한 자반(멍)과 피부 함몰, 생리 불순, 결절성 병변, 흉터 등이 발생했고, 미간과 좌측 볼에 피부표면의 불균형과 홍반이 관찰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부 감염이 의심되고, 피부괴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고, 주사부위를 손으로 힘껏 눌러 짜는 형태는 의학적으로 적정하지 않다. 또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사후 멍과 염증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스테로이드 주사를 중단해.. 2017. 10. 10.
코 필러·팔자주름 시술후 피부 손상, 흉터, 반흔 발생 코 필러 시술, 코 리터치 시술, 팔자필러 시술 후 코날개 부위에 피부 손상과 흉터, 코 부위 통증과 후각기능 저하 증상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코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또 3일후 다시 내원해 코 리터치 시술(필러 시술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코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필러를 추가로 주입하는 시술)과 팔자필러 시술(코 양쪽에서 입가 양쪽으로 흐르는 팔자 주름을 없애주는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 시술 이후 우측 코날개 부위에 피부 손상과 흉터가 남아 있고, 코 부위의 통증과 후각기능 저하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의 코 부위에 고름과 심한 염증으로 인한 괴사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2017. 9. 1.
눈꼬리수술, 얼굴지방이식술 후 눈 비대칭, 함몰, 엉덩이 비대칭 등 호소 사진: pixabay (지방이식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C산부인과에서 눈 밑 필러 시술을 받았는데 만족하지 못해 제거 시술을 받았고, 이후 우측 눈 밑 함몰 및 좌측 눈 밑 이물감을 느껴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이에 피고는 눈꼬리를 내리는 외안각고정술과 엉덩이 지방을 채취해 눈 밑, 이마, 앞 광대 등에 주입하는 지방이식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후 후유증 등을 호소하며 인터넷에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고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결정을 했고, 원고는 다시 검찰청에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원고는 양쪽 눈의 비대칭, 흉터, 눈 밑 부위의 함몰, 양쪽 엉덩이.. 2017. 8. 31.
팔자주름 필러시술후 콧구멍 상실…합의서 효력 범위 팔자주름을 없애기 위해 필러 시술후 콧구멍이 없어진 사례…의사의 과실과 합의서의 효력 범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필러(CRM DX)를 양쪽 코옆 골주름 부위에 1.0cc씩, 왼쪽 입꼬리 밑 주름에 0.5cc를 주입해 팔자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코의 오른쪽 상처 부위가 변색되고, 열감이 느껴지며 통증이 있어 항생제 주사를 맞고, 상처 부위를 절개해 필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필러의 수입업체에게 '피고가 환부를 오픈해 속에 있는 필러를 제거하고 봉합했는데, 오픈 당시 내부에 필러가 혈관을 막고 있어서 필러를 제거하고 봉합했다'는 메일을 보냈다.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곧.. 2017. 8. 6.
필러시술 의사 과실 성형외과 의사가 필러시술 과실로 콧구멍비대칭, 코 폐색증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코 부위에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피고가 시술하던 중 원고의 코 부위 피부가 허혈로 인해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 발생했고, 피고는 시술을 중단하고 필러용해제를 주입한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이후 여러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피부괴사가 진행돼 콧구멍비대칭, 좌측 코폐색증 등이 발생했다. 원고의 주장 필러시술의 가장 큰 부작용은 필러의 혈관내 침투로 인한 색전증인데 피고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술을 했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의 코 부위 피부가 괴사하고 코끝과 콧.. 201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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