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동치료, 보톡스, IPL, 염증주사 과정에서 멍, 피부 함몰, 생리불순 등 초래
TA주사 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들 일부 승 환자들은 피고 피부과의원에서 PDT(광역동치료),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TLT 레이저 시술 및 재생관리, 화학박피술, IPL, 초음파, 이온트, RF(고주파), 필러 등을 받았다. 또 9회에 걸쳐 여드름 염증주사인 TA주사(염증주사)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TA주사를 받은 뒤 광범위한 자반(멍)과 피부 함몰, 생리 불순, 결절성 병변, 흉터 등이 발생했고, 미간과 좌측 볼에 피부표면의 불균형과 홍반이 관찰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부 감염이 의심되고, 피부괴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고, 주사부위를 손으로 힘껏 눌러 짜는 형태는 의학적으로 적정하지 않다. 또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사후 멍과 염증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스테로이드 주사를 중단해..
2017. 10. 10.
눈꼬리수술, 얼굴지방이식술 후 눈 비대칭, 함몰, 엉덩이 비대칭 등 호소
사진: pixabay (지방이식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C산부인과에서 눈 밑 필러 시술을 받았는데 만족하지 못해 제거 시술을 받았고, 이후 우측 눈 밑 함몰 및 좌측 눈 밑 이물감을 느껴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이에 피고는 눈꼬리를 내리는 외안각고정술과 엉덩이 지방을 채취해 눈 밑, 이마, 앞 광대 등에 주입하는 지방이식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후 후유증 등을 호소하며 인터넷에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고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결정을 했고, 원고는 다시 검찰청에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원고는 양쪽 눈의 비대칭, 흉터, 눈 밑 부위의 함몰, 양쪽 엉덩이..
2017.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