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휴직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취하
원고는 00대병원 부교수로 근무하던 중 00학원으로부터 1년간 직권휴직 처분을 받았다.
00대학은 원고의 제반 언행을 고려해볼 때 정신질환에서 연유한 망상장애가 의심이 되고, 그로 인해 교수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이며, 즉각적인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해 1년간의 휴직을 명하고, 휴직 기간의 만료 후 복직시 반드시 정상근무가 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원고는 이 사건 휴직처분에 불복해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했지만 휴직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판단
00학원 총장은 이사회의 이사를 겸하고 있는데 00학원 이사장이 대학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한 사실이 있다.
또 총장이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00의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에게 직권휴직의 사유가 있다고 보아 1년간의 휴직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심(2심 법원)은 이사장은 정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총장에게 대학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했고, 총장이 위와 같이 위임받은 권한에 기해 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 정관은 규정 체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이사의 일반적인 직무범위를 정한 것이거나 이미 정관에 정해진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이들 조항만으로는 총장에게 소속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의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 사건 정관은 제39조 제2항에서 대학 조교의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달리 일반 교원의 임면권이나 휴직명령권의 위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결국 이사장이 총장에게 일반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의 권한을 위임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 것이 아니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대학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권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 사건 정관 조항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1심 24036번(2010구합240**), 2심 2141번(2011누21**), 대법원
25739번(2011두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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