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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임플란트 시술후 신경손상으로 입술감각 저하, 통증, 신증후군 재발

by dha826 201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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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후 신경손상으로 입술 감각 저하, 통증, 신증후군도 재발한 사건. 법원은 의료진이 하치조신경을 손상하고, 신증후군을 재발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D치과에서 하악 우측 제1, 제2 대구치에 12cm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는 임플란트 하악 우측 제2 대구치에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더 짧은 길이인 10cm 임플란트를 재식립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된 오른쪽 아랫입술의 감각 저하, 통증 등으로 E병원을 방문한 결과 우측 삼차신경 중 하악 하치조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과거 신증후군을 앓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후 신증후군이 재발했다.

 

신증후군[nephrotic syndrome ] 

다량의 단백뇨와 저알부민혈증, 부종, 고지혈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 신증후군은 다량의 단백뇨와 저알부민혈증, 부종, 고지혈증 등의 특징을 보이는 질병이다.

 

신장의 사구체를 이루는 모세혈관에 이상이 생겨 혈액 내의 단백질이 신장으로 빠져나가 다량의 단백뇨가 나오고, 이로 인해 몸 안의 단백질이 소실되어 저알부민혈증(hypoalbuminemia)이 발생하게 된다.

 

저알부민혈증에 의해 혈액 중의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피부 밑에 고여 몸이 붓게 된다.

 

24시간 동안 성인에게서 소변으로 배설되는 단백질의 양이 3.5g이상이거나, 소아의 경우 체표면적 1제곱미터당 소변으로 소실되는 단백질 양이 960mg 이상인 경우 신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적절한 길이보다 긴 임플란트를 식립한 시술상 과실로 원고의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키고, 신증후군을 재발하게 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현대의학 수준으로는 하치조 신경관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식립한 임플란트는 적절한 길이였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원고의 신경손상은 원고가 시술 직후 이상증세를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정 또는 원고의 특이체질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임플란트용 전산화 단층 방사선검사 등 현대 임상의학 수준에 비춰 신경손상의 예견, 회피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아울러 원고의 체질적 소인은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책임 자체를 배제할 사유는 아닌 점 등에 비춰 면책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심 법원의 판단

다만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사진이나 전산화 단층 방사선 검사로도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하악관의 위치를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한다.

 

판례번호: 1심 9862번(333424), 2심 11242번(2013나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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