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이중개설)
의사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이OO는 OO빌딩에 가정의학과의원인 OO0의원을 개설 운영했다.
몇 년 후 같은 건물 2층 일부 및 3, 4층에서 정신과 전문의인 원고 명의로 정신과의원인 OOO의원을 추가로 개설 운영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OO 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이OO에게 고용되어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했지만 이OO가 직접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의료법상 이OO가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서 스스로 의약품을 조제하는데 간호사 박OO은 단순한 이행보조자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
또 박OO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약사법상 약사 아닌 자의 조제행위로서 약사법위반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원의 판단
이OO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의원에서 직접 정신과 진료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OO는 의료기관을 중복해 개설한 자로서 의료법상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또 간호사 박OO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면서 조제실에서 원고의 처방전 내용대로 약을 봉투에 담는 일도 했다.
원고가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의원에 근무한 이OO, 박OO, 신OO은 약사법위반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간호사 박OO이 이 사건 의원 진료실 안쪽에 있는 조제실에서 단독으로 의약품을 조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직접 의약품을 조제한 것이 아니라 간호사 박OO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18592번(2009구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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