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금액산정)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승(소송 종결)
원고는 OO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내원일수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가장해 진찰료, 치주소파술료(팩 포함), 근관세척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 대상인 금에 의한 인레인(INLAY), 광중합형복합레진, 보철물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전액 징수한 후 급여항목인 진찰료, 즉일충전처치료, 복합레진충전료 등을 이중으로 청구.
이에 피고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65일의 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부당청구로 인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정지 기간을 산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월 평균 부당금액 등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이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부당금액을 6,911,660원으로 잘못 산정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역시 잘못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잘못 산정된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을 기초로 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 35804번(2008구합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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