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명령)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원고 한의원 원장은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해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보험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2008년 1월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만 제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보험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했다.
원고는 영업정지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원고의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커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피고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출명령 위반과 요양급여비용 347,810원의 부당청구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6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수기로 작성된 자료만을 요구했고, 전산자료의 제출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아 컴퓨터에 저장된 전산자료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출명령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한방요양기관이 작성해 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한방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이라고 할 것이다.
또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예외적으로 위 계산서ㆍ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서 반드시 작성ㆍ보존의무가 있는 서류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조사공무원들이 요구하는 보험급여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을 모두 이행했다.
위 조사공무원들이 추가로 요구한 조사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실제 작성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그 법령상 작성의무가 없고, 실제 작성한 바도 없어 제출할 수 없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제출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원고가 보험급여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55928번(2009구합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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