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비만치료후 이중청구, 간호조무사가 처치해 과징금 부과

by dha826 2017. 8. 31.
반응형

 

(간호조무사 처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O내과의원을 운영하다가 OOOOO병원을 개원한 내과 전문의이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비급여 대상인 단순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한 후 혼수가 없는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염, 과잉 칼로리에 의한 비만, 상세불명의 위 및 십이지장질환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단순처치, 염증성 처치를 하고 처치료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5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4배인 105,600,88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강OO 등 90명의 수진자는 단순비만환자가 아니라 급성위염, 바이러스간염 등의 다른 질환이 있는 환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진료행위는 급여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간호조무사 오OO는 원고의 지시 감독 아래 위험성이 전혀 없고 단순한 기계적, 반복적행위를 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단독으로 염증성처치 등을 실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90명의 수진자는 비만에 대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일 뿐, 그 외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은 환자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진료를 받은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인 오OO가 단독으로 염증성처치 환자명단에 표시된 환자에 대해 단순처치, 염증성처치를 실시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간호조무사인 오OO가 단독으로 단순처치, 염증성처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32987번(2009구합329**)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